스크린 쿼터제의 중요성과 그 준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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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의 실상과 허상
1-1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는 왜 생겨났는가?
1-2 무너지는 스크린쿼터제

2. 스크린쿼터제는 지켜지고 있는가!

3. 스크린쿼터 일수는 어떻게 도둑맞고 있는가 ?
3-1 허위공연신고는 배급 유통 비리의 출발
3-2 스크린쿼터제는 어떻게 도둑맞고 있는가 ?

4.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4-1 스크린쿼터제는 최소한의 한국영화 보호제
4-2 스크린쿼터제는 우리영화의 최저상영일수를 규정한 것
4-3 스크린쿼터제는 규제책이 아니라 적극적 진흥책의 출발점

5. 스크린쿼터제의 합리적 준수 방안
5-1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중요성
5-2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및 행정처분기준규칙(조례)의 보완
5-3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흥행부문의 전산화

6.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와 그 해답
논의1 스크린쿼터제가 불합리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논의2 스크린쿼터 146일을 이해하려면 국산영화는 몇 편 필요할까?
별첨자료1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별첨자료2 스크린쿼터관련 주요 일지

본문내용

지 처분 효력정지'소송제기(서울고법)
5월 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최, <첨단영상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5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 대통령에게 '첨단영상산업진흥방안' 보고
5월 20일: 영상진흥법 제정관련 민자당 정책토론회(국가경쟁력강화특위 주관)
5월 25일: 범영화인연구위원회 <21세기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1> 발간
6월 15일: 범영화인연구위원회 <21세기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2> 발간
6월 23일: 전국극장연합회 소속 극장주, 헌법재판소에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심판 청 구
7월 7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스크린쿼터제 이행방안, 저작권 관리 강화, 영화관련법 제정에 대한 대응 등 논의)
7월 8일: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주최,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토론회
8월 6일: 한국영화인협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헌법재판소에 극장 측의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 9일: 영협과 제작가협회 공동으로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
8월 24일: 스크린쿼터제 실행에 관한 협조요청차 국회내무위원장 면담
(이태원 회장, 유동훈 이사장 등)
9월 8일: 전국극장연합회와 서울시극장협회, 문체부에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 축소 건의
(주요개봉관 106일, 기타극장 80일, 지방극장 60일 안)
10월13일: <영상진흥기본법> 입법예고
10월20일: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정부에 영상산업진흥 관련 건의서 제출
10월27일: 제32회 '영화의 날' 기념식 (영협주최)
12월 5일: 대법원 민사3부, 이일목 감독에게 씨네하우스 방화사건 관련 배상판결(1,800 만원)
12월 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련기관에 <영상진흥기본법안> 수정안 제출
12월17일: <영상진흥기본법> 문체부 원안대로 국회통과
12월21일: 언론학회 주최, <영상진흥기본법과 영상산업정책> 세미나
(민병록 교수, 안상운 변호사 발제)
Ⅱ.1995년
1월 1일 : 세계영화사 1백주년 개막
1994년 한국영화 상영실적, 실제일수 68.3일, 신고일수 120일
(스크린쿼터감시단 통계자료, 허위공연신고 168건 적발)
1월 17일 : 영화관계자들 스크린쿼터 실행 관련 협조요청 위해 서울시청 문화과 방문
2월 14일 : 문체부 주최 영화진흥법 토론회
2월 27일 :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선출 위한 총회 무산(성원미달)
3월 14일 : 한국영화인협회, 영화진흥법안 발표회 가져
3월 29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법안 발표
3월 : 일반영화제작업(한국표준산업분류 92111), 영화제작관련서비스업(92113)에 대한
제조업 적용 확정(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9호)
4월 25일 : 대한극장 입장권 위조사건 발생
5월 6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입장권 위조사건> 관련 기자회견
5월 24일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5월 26일 : 문예진흥기금 횡령혐의 극장주 구속영장(씨네하우스, 롯데3·4 등)
5월 30일 : 한국영화인협회 신임 이사장(김지미) 선출
7월 21일 : 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청구' 기각결정(94년 6월23일자 청구)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
7월말 : 공연윤리위원회 사무국 간부 금품수수 사건 발생
8월 28일 :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개선안 발표
9월 1일 : 한국영화감독협회, "공륜간부 구속사건에 대한 영화감독들의 견해" 발표
9월 13일 : 정부 영화진흥법안 입법예고
10월 24일 : 영화진흥법안 국무회의에서 확정
10월 26일-28일 : 한국영화인협회 '영화의 날' 행사(제주 오리엔탈 호텔)
11월 7일 : 국회 문공위 소속 의원과 영화인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영화진흥법 관련)
(신경식 위원장, 강선영 이순재 박종웅 배기선 의원 참석)
11월 18일 : 영화관람요금 6천원으로 인상(외화)
11월 20일 : 한국영화학회 학술대회, "한국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소주제 : ①진흥기구, ②영화제작 활성화, ③영화교육, ④영화심의
11월 23일 : 영화인협회 긴급이사회, "3월14일에 발표한 영화진흥법시안은 영화인협회의
공식안이 아니다"는 결정 내려
11월 27일 : 야당의원 31인, 3월14일에 발표한 영화인협회안을 수용하여 영화진흥법안 발의
11월 30일 : '올바른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영화관계자 연대모임(297인)' 기자회견 갖
고 성명 발표, "우리는 영화진흥법다운 영화진흥법을 원한다"
12월 1일 : 국회 문공위 영화진흥법 제정과 관련, 정부제출안과 야당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영화계안에 대한 대체토론 가져
12월 5일 : 국회 문공위 법안심사소위(박종웅,정상용,박계동 등), 정부안 영화진흥법안
일부 조항만 손봐서 처리키로 결정
'올바른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영화관계자 연대모임(326인)' 성명 발표
"우리는 지금부터 영화진흥법의 전면 개정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12월 7일 : 영화진흥법안 국회 문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12월 14일 : 연대모임, 영화진흥법 관련 청와대 탄원서 제출
12월 18일 : 영화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19일 : (가칭)한국영화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Ⅲ.1996년도
5월 31일 : 한국영화연구소 창립총회
6월 6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스크린쿼터감시단 지원 결의
6월 17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연구소 등 3개 단 체가 참여하여 <스크린쿼터감시단> 사무실을 남산빌딩 207호에 다시 염.
7월 1일 : 영화진흥법 발효,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재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의무일수 감경조항 마련, 시구청장에게 관련 권한 이양
7월 9일 :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경실련은 사안에 따른 공동대응을 약 속함
7월 11일 : 스크린쿼터감시단, 문체부에 행정적 지원 요청
7월 16일 : 영화인협회 이사회, 스크린쿼터감시단에 참여 않는 대신
한국영화제작협동조합, 전국극장연합회와 공동으로 별도의 감시기구를 구성 키로 결정
7월 19일 : 서울시극장협회 이사회에서 스크린쿼터감시단을 사이비기구로 규정
새로 발족될 '스크린쿼타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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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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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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