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2. 어떠한 남녀결합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가?
1) 주관적요인
2) 객관적요인
3.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
1) 일반적 효력
2) 재산적 효력
3) 당사자 사이의 효력
4. 사실혼의 효력과 법률혼의 효력의 차이점
5. 사실혼 부부를 법률혼부부와 동일취급하는 특별법규들
6. 사실혼은 어떤경우에 해소되는가?
1)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3) 일방적인 파기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4) 사실혼 해소의 효과
(1)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2) 형사상 처벌 여부
(3) 사실혼 관계 파기후의 양육비 청구
7.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2. 어떠한 남녀결합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가?
1) 주관적요인
2) 객관적요인
3.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
1) 일반적 효력
2) 재산적 효력
3) 당사자 사이의 효력
4. 사실혼의 효력과 법률혼의 효력의 차이점
5. 사실혼 부부를 법률혼부부와 동일취급하는 특별법규들
6. 사실혼은 어떤경우에 해소되는가?
1)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3) 일방적인 파기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4) 사실혼 해소의 효과
(1)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2) 형사상 처벌 여부
(3) 사실혼 관계 파기후의 양육비 청구
7.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본문내용
한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사실혼부부 사이의 자녀는 보통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만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은 그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아버지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물론 어머니의 경우는 출산에 의하여 법적 친자관계가 밝혀지므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 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아버지에 대하여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사실혼부부 사이의 자녀는 보통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만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은 그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아버지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물론 어머니의 경우는 출산에 의하여 법적 친자관계가 밝혀지므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 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아버지에 대하여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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