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국세기본권.원천징수.납세의무.수정신고.가산세.세무조정.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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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세기본법>

<원천징수>

<국세부과권과 제척기간>
1.국세부과권
2.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납세의무의 승계>
1.납세의무의 승계
2.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담보>
1. 납세담보
2. 납세담보의 종류
3. 담보의 변경과 보충
4.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5. 납세담보의 해제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수정신고요건
3.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
4.수정신고의 효력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승인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세무조정>

<소득처분>

본문내용

지 아니한다.
경정청구
할 수 없음.
할 수 없음.
<소득처분>
1. 개념
당기순이익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처분함(유보, 배당, 상여)
10,000원
(+)
세무조정금액
: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통해 귀속을 확정함.
5,000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5,000원
2. 소득처분의 목적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금액계산의 적정화
세무조정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금액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상 자산·부채금액을 계산한다.
2) 소득귀속에 따른 조세부담의 적정화
세무조정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3. 소득처분의 내용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①유보 :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킨다.
②사외유출 :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배당, 상여, 기타소득)
사후관리 불필요(기타사외유출)
③기타 : 사후관리 불필요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유보 :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다.
②기타 : 사후관리 불필요
3) 소득의 귀속자
①배당 : 출자자
②상여 : 임원이나 사용인
③기타사외유출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④기타소득 : 위에 열거된 자 이외의 자
4)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에 대한 사례
①유보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동 금액이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②사외유출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 하지만, 동 금액만큼 회사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③기타 : 당해 세무조정사항이 기업회계와 세무상 순자산가액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외유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5)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소득처분에 대한 사례
①유보 :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동시에 동 금액이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순자산가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②기타 : 유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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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2.1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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