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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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스웨덴의 복지개념

Ⅲ.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스웨덴 복지제도의 형성
- 복지제도 이전
- 복지제도의 출현

Ⅳ. 제 2차 세계대전 이휴의 사민주의적 사회복지제도

Ⅴ. 1970년대 이후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복지국가의변화
- 제1기 : 사민당의 역사적 패배와 우파정부의 예정된 실패
- 제2기 : 사민당정부의 재집권과 복지국가 방어전략
- 제3기 : 우파연립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위기
- 제4기 : 사민당 정부의 현실주의와 복지국가의 개혁

Ⅵ. 결론

Ⅶ. 연대표

본문내용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되며, 기금별로 충당되는 한 달 20크로나에서 25크로나의 피고용자 기여금에 의해 증가분을 감당하도록 한다. 1997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봄예산은 노동시장활성화책을 실업보험과 연계시킨다. 스웨덴 남부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던 '칼마르 모델'을 바탕으로 실업보험수혜자를 9개월 이내의 공공 부문임시고용에 투입하는 제도에 편입하고, 60∼65세의 1년 이상 실직자는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연금수혜연령까지 실업보험혜택을 보장하며, 일자리를 양보하는 노인에게 실업보험혜택을 주는 '세대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이 부문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30세 이하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직업훈련과 해외연수 등) 참여자를 위한 고용보조가 도입되었다.
11. 장해연금
1995 후반기에 직업연금과 공공연금의 비율을 포함한 양자 간 관계설정에 관한 논쟁이 가열된다. 연금개혁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5개 정당들은 기초급여부분을 민영연금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동의한다.
1996년 3월 이그바 칼손이 수상과 사민당수직을 사임하면서 사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1994년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하반기에 연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사민당 연금위원회는 당하부조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개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기술적 혹은 재정적 하위 쟁점들에 관해서는 여타 정당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한다.
1997년 1월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연금개혁 특별회담이 개최된다. 각 정당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이후 1997년 가을까지 작성하기로 한 자격요건, 연동제, 기금 등의 기술적 문제등을 포함한 세부시행합의안 마련에 지연을 초래한다. 우파정당들은 사민당의 개혁 가이드라인 준수의지를 의심하지만, 1997년 9월의 사민당 전당대회에서는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사민주의적'으로 개혁을 주도하기로 결정한다. 수년간의 연금개혁 논쟁이 막바지에 이른 1998.1, 인구의 노령화와 ATP비용의 증가조절을 위한 방안으로, 5개 정당간의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안이 비로소 타결된다. 현 체계의 주요항목인 30년 노동기간 중 최고임금수령 15년간에 기초한 연금산정을 30년동안의 전체임금에 대한 산정으로 전환하고, 임금소득자들의 기여분을 8.47%에서 11.5%로 인상하는 것이 새로 결정된 개혁안의 줄거리 :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었던 연동방식의 경제성장연계로의 전환과 연금기금 기여금의 개인보험금 지정투자제의 도입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Ⅵ. 결론
스웨덴이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서구선진국가에서 나타난 복지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복지를 꾸준히 추구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데에는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1. 노동계급의 강력한 결속력과 사민당의 장기집권
2. 봉건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중세시대와 농민해체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산업화 시기
3. 좁은 국토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요소와 조합주의적 정치형태로 인한 합의 문화
현재 한국 사회정책학자들 중에는 스웨덴의 사회복지 모형을 한국에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회정책학은 경제논리에 묶여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조합주의에 대한 전망 역시 규범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Ⅶ. 연대표
1763 구빈법
1842 의무교육제도 도입
1847 구빈법 개정
1862 지역위원회 설치(지역과 병원연결)
1871 구빈법 개정 : 대상자 축소
1875 공중보건법
1889 공장감시법 제정
1891 자발적인 질병혜택 사회에 보조
1901 산업재해시 고용주의 배상책임(1961년 강제적인 직업상해보험가입 규정으로 바뀜)
1906 지방 고용사무소 정부보조
1912 노동자 보호법
1913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노령보험 : 전국 사회복지 위원회와 연금위원회 설치
1914 빈민구제 작업과 실업에 대한 현금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구 설치
1918 구빈법 개정
1919 8시간 노동법
1920 보건부와 사회부의 분리
1924 아동보호법
1931 자발적 질병급여 조직 인정
1933 신고용정책
1934 자발적인 실업보험 도입(노조의 실업보험에 국가가 보조)
1937 산모보험
1938 국가에 의한 치아보호
1939 노령자가 있는 집안에 대한 보조
1947 새로운 산업안전법과 산업안전위원회 설립/ 국가 주택 위원회 설립
1948 보편적인 균일 비율연금/ 보편적인 자녀수당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수당을 제공/
지역 고용위원회가 국가노동시장위원회(AAS)로 통합, AMS가 실업보험 기관을 통제
1950 6년제 의무교육에서 9년제 의무교육으로 제도 변화를 위한 실험
1953 최저수당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보조가 증가 : 소득의 50%
1954 연금수혜자에 주택수당을 제공
1955 의무적인 질병보험/ 직업재해보험이 질병보험과 결합됨/ 지방 직업학교 재정 보조/
의무적인 출산보험이 질병보험과 조정됨
1956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됨
1957 구빈법이 사회부조법으로 대체됨
1958 국가노동시장위원회의 감독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됨
1959 소득관계 강제 보조연금
1962 9년제 의무교육 도입
1963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책임을 지역위원회가 책임이전
1964 출산수당의 사전 지급/ 고등교육 확대
1965 기업과 산업에 지방정부가 보조
1967 지역위원회가 모든 의료체계를 책임짐/ 성인 교육제도가 지방정부 책임하게 실시됨
1968 나이가 많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60세∼)
1969 주택수당 인상/ 한정적 대학 무시험 입학(5년 이상의 직업 경험, 공식적인 자격)
1974 보편적인 치과보험/ 출산보험이 부모보험으로 대체/으로 바뀜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 등가대부가 새로운 건설대부 지원
1975 무시험 대학입학
1976 연금수혜 연령의 낮아짐(67세 →65세), 파트타임 연금(60세∼)
1977 고용재해법이 작업재해법으로 대체됨
1978 산업안전법이 작업환경법으로 대체됨
1982 차등적인 자녀수당/ 사회부조법이 사회서비스법으로 대체됨
1983 예방보건의료, 외래환자진료, 병원관리를 지역위원회가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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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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