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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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정보공개의 정의

Ⅱ. 행정정보공개의 유형

Ⅲ.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의 범위와 대상

Ⅴ.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한 쟁점

Ⅵ. 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실태와 사례
1. 소송실태
2. 소송사례

Ⅶ. 현행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개 제외 대상 정보의 규정
2. 정보형태의 가공정도, 전달방법
3. 경비부담의 원칙
4. 정보 공표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5.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Ⅷ. 경찰행정에의 반영

본문내용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정보형태의 가공정도, 전달방법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예컨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하느냐, 관청에 가서 정해진 서식에 기재해야 하느냐), 정보가 청구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비공개 처리해야 할지, 요구대로 가공하여 공개해야 할지, 가공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공해야 할지, 공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공개의 방법과 형식에 대하여 법규정은 상세하게 정해놓지 않고 있다. 절차나 방법이 너무 번거로우면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능률적일지 모르나 국민의 알권리는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편리하게 청구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3. 경비부담의 원칙
정보공개시 소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도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크게 보아 국가부담 방식, 이용자 부담방식, 절충방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정보의 청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한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특정인이 사적 목적으로 과다하게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이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요구의 남발로 예산이 낭비되고,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게되는 폐단이 우려된다. 반면에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소득계층간 정보접근의 격차가 확대되고, 특히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이를 못하게 되면 공익에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국가와 이용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절충식이 바람직하다. 절충의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의회가 매년 그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의 청구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감면토록 하고 있다.
4. 정보 공표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청구 공개는 불가피하게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부가 보유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매우 긴요하다. 최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정책정보나 통계자료 등을 찾아보려 하면 거의 낡은 것, 극히 개괄적인 것, 홍보성 자료들만 눈에 뜰 뿐 쓸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정보와 예산·인사·조직의 변동사항, 관련 통계자료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5.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행정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비밀에 붙여져 있다. 정책의 결과는 공개되더라도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만큼 막후 로비가 쉽게 작용할 수 있고, 불합리한 논리에 의한 정책실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는 각종 회의록의 공개이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은 공개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절충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까지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담은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로 인하여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7조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
Ⅷ. 경찰행정에의 반영
경찰임무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 시대, 어떠한 국가일지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도모되지 않으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권한행사는 그것이 남용되면 국민의 권리·자유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권리·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행정기관도 가지고 있으므로 남용의 방지 필요성이 경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직접 국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조직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권한의 남용방지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경찰기관의 권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정보공개의 이면에는 위에서 말한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것이 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인(私人)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즉 경찰목적상 수집된 각종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여도 무한정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 한계를 위와 같은 경찰행정활동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 즉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확대, 공개정보의 확대, 비공개 사유 규정의 명확화, 행정정보공개 청구절차의 정비, 공무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정보공개 시스템의 전산화를 경찰행정에 접목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경찰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02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김남현, 이운주, 정경선 "경찰행정법", 경찰대학, 2003
황성돈, "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방안", 1997
기사출처: 법률신문/ 날짜:00-06-21
한겨레(http://www.hani.co.kr)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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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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