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상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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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서

제 2 절 고지의무의 당사자

제 3 절 고지사항

제 4절 고지의 시기 및 방법

제 5절 보험계약의 부활과 고지의무

제 6절 고지의무의 위반

제 7절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본문내용

하여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일본판례의 입장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을 안 때라고 한다. 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불가쟁기간이라고도 한다. 계약해지의 의사는 위의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 등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7. 해지권의 포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해지권은 보험자의 권리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해지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해지권의 포기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보험계약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포기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도 인정된다. 또한 해지권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보험자가 알면서 이의 없이 고지한 그대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또는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손주찬, p.528
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즉, 보험자의 대리인은 포기의 의사표시를 보험자를 위하여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보험자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현재 보험자가 알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한 해지권만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이후 다른 고지의무위반이 발견되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 7절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Ⅰ. 총설
고지의무의 위반과 민법상의 착오·사기가 경합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외에 또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은 일치하지 않는다.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의 체결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그 해지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이 중복하여 적용된다고 하면 보험자는 계약의 취소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최기원, 보험법, p.185
Ⅱ. 학설
1. 양법적용설(민상법적용설)
상법의 고지의무제도와 민법의 착오·사기에 관한 규정은 그 근거와 요건 그리고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상법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는 학설이다. 이는 보험자는 상법에 의한 해지권과 민법상의 취소권의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상법상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유리하다.
2. 민법적용배제설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이므로 상법이 적용되는 한 민법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학설이다. 그 이유는 고지의무제도를 둔 것은 보험단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을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피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는 해지로 한 것이므로, 착오·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착오·사기를 이유로 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
3. 착오·사기 구별설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가 있는 때에는 민법규정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손주찬,p.531-532; 양승규,p124 ; 이기수, p.85 ; 대판 1991.12.27., 91다1165
이 설은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착오의 경우는 해의가 없으므로 보험자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설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보험자는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상법상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특히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할 수 있다.
4. 판례
판례는 고지의무자의 사기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 대법원 1991.12.27.선고, 91다1165판결, 조정례 92-20(92.4.6. 이행지급보증보험),
조정례(1988.3.15.)
그리고 보험자가 민법 제 110조 사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사기의 요건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조정례 89-03(1989. 7.20. 생명보험분쟁)
이와 관련하여 화재보험계약자가 집중호우로 풍수해위험이 발생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대리인이 강청하여 풍수재담보특약을 추가 가입하고 보험금도 증액한 사건에서, 상대방 악의의 비진의표시를 유추해석하여 이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예가 있다.
) 서울민지 90가합68760, 76860판결
Ⅲ. 검토
보험자의 착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보험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자는 자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법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법에 의한 해지권을 그 제척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측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민법에 의하여 고지의무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법상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의 경과의 전후를 불문한다. 동시에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에 의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손주찬, 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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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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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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