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채무불이행 책임
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1) 이행불능의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3) 이행불능의 효과
4.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의 요건
(5) 불완전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책임
3. 효 과
(1) 개관
(2) 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조정
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1) 이행불능의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3) 이행불능의 효과
4.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의 요건
(5) 불완전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책임
3. 효 과
(1) 개관
(2) 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손해배상액의 조정
본문내용
상을 해줘야 한다(제750조).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예를 들어 사과광고, 정정보도)을 명할 수 있다(제764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법의 규정(제393조)이 준용된다(제763조).
(2) 배상청구권자
1) 피해자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갖는다. 예를 들어 성스러운 종교지도자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분들께서 아무리 몸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기를 구차하게 여기신다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분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법인 : 법인이 그 재산이나 명예에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도 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를 입어 법인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제한적으로 배상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태아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예를 들어 산모에게 의사가 잘못된 피를 수혈했을 경우, 산모 뿐 아니라 태아 역시도 가해자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다만 출생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출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마치 그때 이미 출생해 있었던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판례; 정지조건설).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가 임신중 마약을 복용했던 자신의 모친에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때는 모친의 주의의무위반과 자식의 기형출생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기준시점 : 판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시 말해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기준시점을 이렇게 늦춰서 잡는 것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경제적 배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김증한, 현승종).
2) 일실이익의 산정 : 수입액과 평균적 노동가능년수를 기초로 산정한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통사람으로서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판례). 노임의 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산정된다(판례). 가동년한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나 보통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년한은 만 60세까지이며, 월평균 25일 가동한다고 본다(판례). 주부에 대해서는 여성고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평균적인 가동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판례). 개인기업가에 대해서는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 개인의 기여분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한다. 연소자의 가동년수는 보통 남자 23세, 여자 20세부터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판례). 일실이익을 미리 배상받게 된다면 장래 수입액 중에서 그 이자 만큼을 중간이자로서 공제해야 한다.
3) 물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물건이 멸실했을 때에는 멸실직전의 교환가격(판례),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비 및 휴업손해(또는 대체물의 차임) 그리고 수리하더라도 남게 된 가치감소분을 배상한다. 물건이 불법점유되었을 때에는 차임상당액이 손해액이며, 농지가 불법점거된 때에는 그 농지의 연수확량에서 비용을 공제한 액수가 손해액이다(판례). 변호사비용은 부당소송에 대한 통상손해이지만,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아닌 상당액수로 제한된다(판례).
4)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위자료는 금전적 가치와 결부된 정신적 손해를 보정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사죄를 통한 응보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므로, 실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못지 않게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 주의의무 여부, 배상능력, 형사처벌 여부 등도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고의의 가해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해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며, 같은 가해행위로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하여 감옥에 징역 살러 들어간 가해자는 그만큼 더 적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기 직업에 갖고 있던 개인적 애착, 자기 얼굴이나 몸매에 대해 유별나게 갖고 있던 개인적 자부심, 결혼에 대해 남달리 걸고 있던 기대 같은 것은 위자료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4) 손해배상액의 조정
1) 과실상계 :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배상의 확대에 피해자측의 고의, 과실도 함께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 이때 채무불이행의 규정(제396조)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제763조).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법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만 있으면 이것도 상계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판례).
2) 보험자의 대위 : 보험에 의하여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3) 손익상계 : 불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거나 뜻밖의 소득을 얻은 경우 그 액수는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손해보험금을 타게 된 경우이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부의금도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그만큼 손해배상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연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4) 생계를 감안한 감경청구 :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765조 1항).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765조 2항).
(2) 배상청구권자
1) 피해자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갖는다. 예를 들어 성스러운 종교지도자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분들께서 아무리 몸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기를 구차하게 여기신다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분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법인 : 법인이 그 재산이나 명예에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도 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를 입어 법인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제한적으로 배상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태아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예를 들어 산모에게 의사가 잘못된 피를 수혈했을 경우, 산모 뿐 아니라 태아 역시도 가해자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다만 출생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출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마치 그때 이미 출생해 있었던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판례; 정지조건설).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가 임신중 마약을 복용했던 자신의 모친에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때는 모친의 주의의무위반과 자식의 기형출생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기준시점 : 판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시 말해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기준시점을 이렇게 늦춰서 잡는 것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경제적 배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김증한, 현승종).
2) 일실이익의 산정 : 수입액과 평균적 노동가능년수를 기초로 산정한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통사람으로서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판례). 노임의 단가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산정된다(판례). 가동년한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나 보통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년한은 만 60세까지이며, 월평균 25일 가동한다고 본다(판례). 주부에 대해서는 여성고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평균적인 가동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판례). 개인기업가에 대해서는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 개인의 기여분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한다. 연소자의 가동년수는 보통 남자 23세, 여자 20세부터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판례). 일실이익을 미리 배상받게 된다면 장래 수입액 중에서 그 이자 만큼을 중간이자로서 공제해야 한다.
3) 물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물건이 멸실했을 때에는 멸실직전의 교환가격(판례),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비 및 휴업손해(또는 대체물의 차임) 그리고 수리하더라도 남게 된 가치감소분을 배상한다. 물건이 불법점유되었을 때에는 차임상당액이 손해액이며, 농지가 불법점거된 때에는 그 농지의 연수확량에서 비용을 공제한 액수가 손해액이다(판례). 변호사비용은 부당소송에 대한 통상손해이지만,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아닌 상당액수로 제한된다(판례).
4)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위자료는 금전적 가치와 결부된 정신적 손해를 보정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사죄를 통한 응보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므로, 실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못지 않게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 주의의무 여부, 배상능력, 형사처벌 여부 등도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고의의 가해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해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며, 같은 가해행위로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하여 감옥에 징역 살러 들어간 가해자는 그만큼 더 적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기 직업에 갖고 있던 개인적 애착, 자기 얼굴이나 몸매에 대해 유별나게 갖고 있던 개인적 자부심, 결혼에 대해 남달리 걸고 있던 기대 같은 것은 위자료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4) 손해배상액의 조정
1) 과실상계 :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배상의 확대에 피해자측의 고의, 과실도 함께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 이때 채무불이행의 규정(제396조)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제763조).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법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만 있으면 이것도 상계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판례).
2) 보험자의 대위 : 보험에 의하여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3) 손익상계 : 불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거나 뜻밖의 소득을 얻은 경우 그 액수는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손해보험금을 타게 된 경우이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부의금도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그만큼 손해배상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연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4) 생계를 감안한 감경청구 :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765조 1항).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76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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