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계약, 행정지도, 행정상의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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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법상 계약(契約)

1. 序 說

2. 공법 계약의 위치(位置)
1) 공법 계약의 유용성
2) 공법 계약의 가능(可能)성과 자율(自律)성

3. 공법계약의 의의(意義) 및 타행위와의 구별
1) 공법계약의의의
2) 타 계약(契約)과의 구별

4. 공법상 계약의 유형(類型)
1) 독일(獨逸)
2) 프랑스
3) 영(英)․미(美)의 정부(政府)계약

5. 공법상 계약의 종류(種類)
1) 주체(主體)에 의한 구분
2) 성질(性質)에 관한 구분
3) 내용(內容)에 의한 구분
4) 법규(法規)의 근거에 따른 구분

6. 공법계약의 특수(特殊)성
1) 실체(實體)법적 특수성
2) 절차(節次)법적 특수성
7. 결론
Ⅱ. 행정(行政) 지도(指導)

1. 서설(序說)
1) 의의
2) 구별(區別)개념
3) 등장배경(登場背景)

2. 행정지도의 필요(必要)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問題)점

3. 행정지도의 방법(方法)과 종류(種類)
1) 행정지도의 방법
2) 행정지도의 종류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限界)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 행정지도의 한계

5. 행정지도와 행정(行政)구제(救濟)
1) 행정쟁송(行政爭訟)
2)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
3) 손실보상청구(損失補償)

6. 결론

Ⅲ. 행정상의 사실(事實)행위

1. 의의

2. 종류(種類)
1) 내부적(內部的) 사실행위와 외부적(外部的) 사실행위
2) 정신적(精神的) 사실행위와 물리적(物理的) 사실행위
3) 집행(執行)적 사실행위와 독립(獨立)적 사실행위
4)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5)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法的) 근거와 한계(限界)
1) 법적(法的)근거(根據)
2) 한계(限界)

4.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배상(損害賠償)
2)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실보상(損失補償)
3)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본문내용

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집행적 사실행위로서 국민에 대하여 침익적인 것과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효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계(限界)
행정상의 사실행위도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간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실행위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행정작용에 관한 불문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인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4.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사실행위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적지 않으므로, 그에대한 구제의 문제가 제기된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도 행정작용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구제의 문제는 손해(損害)배상과 행정쟁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행정구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집행적 사실행위로서 국민에 대해 침익적인 것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배상(損害賠償)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管理)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한 사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법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사실행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국가 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사법적 사실행위가 포함되느냐가 문제되나 그것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사실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공무원 또는 가해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행정사실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다만 공물·영조물의 설치·관리에 관계되는 행정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 5조가, 기타의 공법적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 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실보상(損失補償)
적법한 행정상의 사실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 제 2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보상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손실보상의 원인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으로서 표시하고 있다. 즉, 학문상의 물적 공용부담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상의 원인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원인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적법한 행정사실행위 중 어떠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손실을 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보상원인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의 허부는 그의 법적 성질과 직결되어 있다. 즉, 행정상의 사실행위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느냐이다. 행정심판법 제 2조 제1호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석에 있어서 학설은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1) 긍정설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로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계속적 성질의 것이 아닌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그 집행의 정지가 가능한 것인 때에는 가구제로서 집행정지결정을 전제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특히,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는 처분적 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입법작업이 현행 행정소송법 이전의 행정소송법안의 기초과정에서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 부정설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하면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항고(抗告)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그것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는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직접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법집행행위는 아니고, 또 사실행위에 의한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사실행위의 간접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인하명이라는 행정처분과 물리적인 순수한 사실행위의 합성적인 사실행위인 권력적 사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수인하명과 같은 법적행위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실행위는 이행소송의 대상은 되어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3) 결론
행정사실행위는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사실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처분의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쟁송제도인 취소쟁송을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며,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실행위는 공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실행위에 의하여 생긴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해서는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법상의 결과제법청구(結果除法請求)권의 법리(法理)가 수용(受容)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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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1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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