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용 보험에 대해서...(역사.내용,동향 및 전망, 자료 및 이슈,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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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 역사 및 배경

2. 고용 보험의 내용

3. 고용 보험의 현재 동향 및 전망

4. 고용 보험의 자료 및 이슈

5. 고용보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의 사업으로 독립하여 고용보험의 사업체계를 (1) 고용정보 제공 및직업지도,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의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제공 및 직업지도를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의 기초가 되는 노동시장 정보망을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작업에 의한 고용정보 입력작업을 OCR방식에 의한 자동전산입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구인.구직자가 고용정보를 스스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자가검색시스템(Touch Screen)을 개발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에 설치하며, 인터넷(internet)을 활용한 고용정보망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전산망 관리를 민간전산전문회사에 위탁하여 노동시장 정보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의 완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데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조정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정업종이 현재 5개 업종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정업종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활발한 업종은 모두 지정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고용조정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전환지원훈련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적응훈련지원금 등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직업전환훈련 등을 기업의 부담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강할 경우 사업주를 경유하지 않고 교육훈련기관에 소요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채용장려금의 경우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의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 또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행한 사업에서 이직된 자로서 구직급여를 소진한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실직한지 3월 이상인 자)를 하나의 분기 동안 1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는 매우 적을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로서 구직급여를 소진한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실직한지 3개월 이상인 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사업중 직업훈련지원은 사업내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대상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지정교육훈련과정으로 매우 규제적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훈련지원, 교육훈련지원 등은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이되고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상호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 수강을 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에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발
먼저 여성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보육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고 있는바,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훈련지도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에 훈련교사를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현장훈련 등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론 외부위탁훈련도 실시할 여유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 공공훈련기관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실업급여 운영의 효율화
명예퇴직수당 등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이직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실업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명예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5. 적용·징수의 효율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의 통합 적용·징수를 통한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1단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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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9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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