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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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헌법소원의 의의와 종류
1.헌법소원의 의의
2.헌법소원의 종류

Ⅱ.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
1. 헌법소원의 본질
2.. 헌법소원의 기능(목적)

Ⅲ. 헌법소원의 대상
1. 헌법소원의 대상이 가지는 의미
2. 헌법소원의 대상
1).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입법작용
나. 행정작용
다. 검사의 처분
라. 사법작용
마. 기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법 률
나. `유효`한 법률
다.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법률
라. 헌법의 개별규정

Ⅳ. 헌법소원의 절차 및 진행과정
1. 심판청구
1)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2.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청구권자
(가) 자연인 (자연인)
(나) 사법인(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사적 결사)
(다) 공법인(공법인) 등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4. 종국결정
1) 각하
2) 기각
3) 인용
4) 심판절차종료선언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다만, 공권력의 주체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이나 공영방송국과 같이 국가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권영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실현에도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법 제30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두 변론주의 내지는 구술주의에 의할 경우 진술로 받는 선명한 인상과 즉각적인 반문에 의하여 진상파악 모순발견이 쉽고, 여기에 증거조사를 집중시켜 신속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변론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없지는 않으나 모든 사건을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한다면 재판부의 업무가 가중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현행법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전문지식을 가진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경우 등) 구두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원의 민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규범의 해석과 이로 인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에서의 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기관, 즉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심리가 요구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것이고 또한 바람직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변론(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직권탐지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수집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의견서의 제출
법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이른바 의견서제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이해관계기관에게 심판회부통지서 등을 송부함과 동시에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가 이해관계기관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법령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사건의 경우는 당해 법령 시행의 주무관청과 당해 법령이 재판(처분)의 전제가 된 경우 처분청의 감독관청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행사 주체의 최상급관청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점증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고, 소수반대파 국민의 불만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단체 등 소위 비정부단체(Nongovernment Organization : NGO) 및 각종 이익단체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1항).
a.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b.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c.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d.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기타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이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관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와 같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법 제31조 제2항), 이와 같이 지정된 재판관을 법원의 수명법관(민소 제129조 제1항)과 같이 실무상 수명재판관이라고 부른다. 법 제31조는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준용되므로(법 제72조 제5항) 지정재판부에서도 위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은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법 제32조)
4. 종국결정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각하 --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
2) 기각 --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결정다.
3) 인용 --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다.
4) 심판절차종료선언 --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고를 하며,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되게 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의 소송이 끝나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헌법소원 절차도
◆참고자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2.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0
3. 원길룡외 1인, 주관식헌법, 정문사, 1997
4.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1998
5. 김현철,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고찰
※인터넷 사이트
1. 대법원 www.scourt.go.kr
2.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3. 법제처 www.moleg.go.kr
4.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5. 오세오 -상담 www.os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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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30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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