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방향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매개시설
1. 보도 및 접근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2) 기울기
3) 경계
4) 재질과 마감
5) 보행장애물
2. 횡단보도
1) 턱낮추기
2) 연석경사로
3. 점자블록
1) 기타 설비
4. 지하도 및 육교
1) 장애인용 승강설비
2) 손잡이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설치장소
2) 주차공간
6. 유도 및 표시
7. 주출입구 접근로
1) 턱낮추기
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Ⅱ 내부시설
1. 출입문
1) 여닫이문
2) 미닫이문
3) 출입구의 활동공간
4) 출입구 바닥면의 단차
2. 복도 및 통로
1) 유효폭
2) 손잡이
3) 점자 표시판
4) 바닥
5) 손잡이
6) 보행장애물
3. 계단
1) 계단의 형태
2) 유효폭
3) 디딤판과 챌면
4) 손잡이 및 점자 표시판
.
.
.

1.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3. 점자블록
4. 안내표시

Ⅵ 교통시설 설비 및 교통수단
1. 개찰구
2. 승강장
3. 음향신호기
4. 버스
5. 철도차량
6. 도시철도차량

Ⅶ 통신시설
1. 공중전화
2. 우체통

본문내용

야 한다.
Ⅵ 교통시설 설비 및 교통수단
1. 개찰구
①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강장
① 승강장바닥의 기울기는 1/10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③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m내지 0.9m범위 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cm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한다.
⑤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m이상 1.5m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음향신호기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②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지 1.3m로 하여야 한다.
③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④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시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시각장애인용 진동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향신호기의 설치조건에 준한다.
- 진동신호기는 시각장애인만 인지 가능하므로 음향신호기보다 주변의 피해가 적을 수 있다.
4. 버스
1) 자동안내방송장치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2) 휠체어승강설비
①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버스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①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경우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차신호용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전자문자안내판
①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철도차량
1)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
①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은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 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
① 장애인용 대변기는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의 출입문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장애인용 화장실의 3의 1) 일반사항 중 (2)의 ㈎·(3)의 ㈏ 및 3의 2) 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①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②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시철도차량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①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 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휠체어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사항은 제25호의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Ⅶ 통신시설
1. 공중전화
1)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2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3) 이용자 조작설비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이 상 1.4m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 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 우체통
1)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m이상 1.2m이하로 하여야 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4.05.0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7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