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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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Ⅱ. 물권행위

Ⅲ.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Ⅳ. 동산물권의 변동

Ⅴ. 혼 동

본문내용

, 登記原因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表示, 연월일을 記載하고 신청인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42조).
②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들 수 있다.
③ 登記義務者의 권리에 관한 登記畢證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부등법 제67조 1항). 이를 등기필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이때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ㆍ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證明書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등기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함)를 작성하여 등기를 실행한다.
④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법 제8조), 토지거래허가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등
⑤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 : 위임장, 호적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
⑥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주민등록등본·초본(유효기간 3월, 부등법시행규칙 제55조 2항)
⑦ 등기의무자의 印鑑證明書(부등법시행규칙 제53조) : 유효기간은 6월이다(동규칙 제55조 1항).
⑧ 所有權의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土地臺帳ㆍ林野臺帳ㆍ建築物臺帳의 謄本 기타 不動産의 표시를 증명하는 書面(유효기간 3월, 부등법시행규칙 제55조 2항)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한다(형식적 심사주의). 즉 신청서 등의 서면심사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으로서 절차법상의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2) 발생원인과 그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다수설, 판례)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설
3) 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판례)
4) 부동산 임차권(제621조 1항), 부동산 환매권(제592조) : 채권적 청구권
(3) 소멸시효 대상적격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76.11.6, 76다148, 대판(全) 1999. 3. 18, 98다32175).
6. 登記의 效力
(1) 本登記의 效力
1)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추정적 효력(공신력은 없다)
* 대항적 효력 : 제한물권, 환매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에 존속기간, 지료, 이자 등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대항적 효력이라고 한다.
(2) 假登記의 效力 :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Ⅳ. 動産物權의 變動
1. 動産物權의 讓渡(권리자로부터의 취득)
第188條(動産物權讓渡의 效力, 簡易引渡) ① 動産에 關한 物權의 讓渡는 그 動産을 引渡하여야 效力이 생긴다.
② 讓受人이 이미 그 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만으로 그 效力이 생긴다.
第189條(占有改定) 動産에 關한 物權을 讓渡하는 境遇에 當事者의 契約으로 讓渡人이 그 動産의 占有를 繼續하는 때에는 讓受人이 引渡받은 것으로 본다.
第190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動産에 關한 物權을 讓渡하는境遇에는 讓渡人이 그 第三者에 對한 返還請求權을 讓受人에게 讓渡함으로써 動産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
2. 善意取得(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第249條(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讓受한 者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動産을 占有한 境遇에는 讓渡人이 正當한 所有者가 아닌 때에도 卽時 그 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第250條(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前條의 境遇에 그 動産이 盜品이나 遺失物인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盜難 또는 遺失한 날로부터 2年內에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盜品이나 遺失物이 金錢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1條(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Ⅴ. 混 同
第191條(混同으로 因한 物權의 消滅) ① 同一한 物件에 對한 所有權과 다른 物權이 同一한 사람에게 歸屬한 때에는 다른 物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그 物權이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이 된 때에는 消滅하지 아니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所有權以外의 物權과 그를 目的으로 하는 다른 權利가 同一한 사람에게 歸屬한 境遇에 準用한다.
③ 占有權에 關하여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原 則 : 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例 外
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혼동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본인보호를 위한 예외) :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동일한 토지 위에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A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통설적 견해, 반대설-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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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2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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