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총 논
이. 회사에 대한 책임
1.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4. 이사책임의 추궁
삼. 제삼자에 대한 책임
이. 회사에 대한 책임
1.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4. 이사책임의 추궁
삼. 제삼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第三者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商四 一條). 그 理事의 任務懈怠行爲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決議에 찬성한 理事도 同一한 責任을 지며, 위의 決議에 참가한 理事로서 理事會의 議事錄에 異議를 한 記載가 없는 者는 그 決議에 찬성한 것으로 推定되므로 反證이 없는 限, 역시 같은 損害賠償의 連帶責任을 지게 된다(同四 一條二項 三九九條二項 三項).
_ 理事의 第三者에 대한 이 責任은 특수한 不法行爲에 기한 責任이며, 民法 第七五 條의 一般的 不法行爲와는 관계없이 成立한다. 만일 이 損害賠償責任 이외에 民法 第七五 條의 要件이 具備하게 되면 請求權의 競合이 생긴다. 이 경우의 第三者에는 會社債權者外에 株主도 포함한다.
_ 理事의 第三者에 대한 이 責任은 특수한 不法行爲에 기한 責任이며, 民法 第七五 條의 一般的 不法行爲와는 관계없이 成立한다. 만일 이 損害賠償責任 이외에 民法 第七五 條의 要件이 具備하게 되면 請求權의 競合이 생긴다. 이 경우의 第三者에는 會社債權者外에 株主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