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종류
3. 수권대리와 법정대리
4. 대리자의 표시방식
2. 대리의 종류
3. 수권대리와 법정대리
4. 대리자의 표시방식
본문내용
權限을 行使하는 것이기 때문에 代理者가 그 權限을 行使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뜻을 明示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뜻의 明示가 없으면 그 行爲는 外部로부터는 代理者 自身의 無權限의 行爲로서 評價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代表의 表示方式에 관해서 規定하고 있는 立法例는 없는 것 같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이번에「 部長官代理」또는「 部長官職務代理」등과 같이 被代理官廳의 이름 밑에 代理 또는 職務代理라는 말을 붙여쓰는 것이 보통이다.
_ 그런게 만일 代理者가 代理者임을 表示하지 않고 行動한 경우 그 行爲는 과면 被代理廳의 行爲로서의 效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 行爲, 性質(立法行爲 行政行爲 司法行爲 事實行爲 등), 內容(예컨대 相對方에게 利益이냐 不利益이냐), 實際 어떤 方式으로 表示했는가, 그리고 相對方, 기타의 利害關係者가 그 行爲를 被代理廳의 行爲로서 믿을 만한 事情이 있는가 與否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被代理廳의 行爲로서의 效果를 認定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주6)
주6) 村長代理인 職員이 村稅의 押留調書에 그가 村長代理인 것을 記載하지 않고 押留하였다 하더라도 違法이 아니라고 判示한 判例가 있다(日本 一九四九年 一一月三 日 行裁).
_ 그런게 만일 代理者가 代理者임을 表示하지 않고 行動한 경우 그 行爲는 과면 被代理廳의 行爲로서의 效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 行爲, 性質(立法行爲 行政行爲 司法行爲 事實行爲 등), 內容(예컨대 相對方에게 利益이냐 不利益이냐), 實際 어떤 方式으로 表示했는가, 그리고 相對方, 기타의 利害關係者가 그 行爲를 被代理廳의 行爲로서 믿을 만한 事情이 있는가 與否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被代理廳의 行爲로서의 效果를 認定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주6)
주6) 村長代理인 職員이 村稅의 押留調書에 그가 村長代理인 것을 記載하지 않고 押留하였다 하더라도 違法이 아니라고 判示한 判例가 있다(日本 一九四九年 一一月三 日 行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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