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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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되기 전에 撤回의 要求가 있으면 和解로서는 成立되지 않은 셈이 된다.
_ (나) 和解條項의 內容에 따라서 旣判力, 形成力, 執行力이 생긴다.
_ (다) 和解調書를 債務名義로 하는 强制執行에 있어서 請求에 관한 異議의 訴(民事訴訟法第五 五條)를 提起할 경우에는 그 異議事由는 和解調書가 成立된 이후에 생긴 事由에 限한다.
_ (라) 和解조서에 民事訴訟法第一九七條에 해당하는 判決의 更正事由가 있을 때에는 更正이 可能하다.
_ (마) 和解費用과 訴訟費用은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各自의 負擔으로 한다(民事訴訟法第九七條)
三. _ 訴訟上의 和解에 관한 오늘의 고민은 訴訟當事者의 錯誤에 의하여 訴訟上和解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구제책이다. 되도록 「刑事上 處罰을 받을 他人의 行爲로 因하여」-주로 詐欺로 因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지만-이루어진 訴訟上和解라고 보아서 民事訴訟法第四二二條第一項第五號의 再審事由속에 잡아 넣도록 실무상의 運營을 게을리 하지는 않겠지만 위와 같은 構成要件의 充足이 不足할 경우에는 난처하다. 그러므로 實務家로서는 이러한 實情을 고려하여 訴訟上和解를 시킬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하여 錯誤로 因한 억울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事態를 未然에 防止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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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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