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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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일. 서 설

_ 이. 근대 조세사조의 변천

_ 삼.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
_ ① 각국의 조세구제제도
_ ②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

_ 사.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_ ① 조세부과액의 공시제도
_ ② 조세심판소의 신설
_ ③ Ombudsman(호민관)제도의 신설

_ 오. 결 어

본문내용

주34) 租稅法院을 두면 많은 事件을 一定한 期日內에 다룰 수 없으며 法院이 租稅行政의 不當性 與否까지 干涉하여 裁量權을 侵害하지 않겠느냐는 反對論이 있었다. 그러나 租稅審判所를 大統領直屬下에 두고 行政審判에서 三審的인 것으로 하고, 稅務署長과 地方國稅廳長 및 國稅廳長을 通한 救濟節次를 거친 後에만 租稅審判所에 提訴할 수 있도록[106] 하면 이點은 解決될 것이다. 納稅者가 租稅抵抗의 한 方法으로 무작정 租稅審判所에 提訴하면 稅政만 混亂을 겪지않느냐는 憂慮에는 「오스트리」 一般行政節次法(Osterreichisches Allgemeines Verwaltungsverfarensgesetz 1950) 第35條의 惡戱罰(Mutwillensstrafen) 規定과 같은 方法으로 이를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주35)
주33) 「오스트리」 一般行政節次法(Osterreichisches. Allgemeines Verwaltungs Verfarensgesetze 1950) 第7條(行政機關의 不公正)에서 一定範圍의 경우 代理人을 選定케해서 公正을 期하고 있다. 同旨의 規定을 우리나라 國稅審査請求法 施行令 第15條(議事關與制限)에서도 볼 수 있다.
주34) 1969年에 우리나라에서 租稅審査委員會를 一審, 租稅法院을 二審, 高等法院, 大法院의 特別部를 三 四審으로 하는 租稅審判法案이 成案된 적이 있다.
주35) 第35條 明白히 惡戱로 官廳의 活動을 要求하거나 事務를 遲延시킬 意圖에서 不正確한 陳述을 하는 者에게 官廳은 500Shilling 以下의 惡戱罰을 科할 수 있으며 이를 納入하지 아니하는 경우 3日 以下의 拘留에 處할 수 있다.
③ 護民官(Ombudsman) 制度의 新設
_ 行政救濟가 事後的인 것에서 事前的인 것으로 나아가야 하다는 必要性에 符合하여 近來 民主各國에서 硏究發展되고 있는 새로운 行政救濟制度로 護民官(Ombudsman)이란 것이 있다.
_ Ombudsman은 國家機關 特히 行政廳의 不當한 모든 行爲로 말미암아 救濟를 必要로 하는 個人이 提出하는 不服 申請을 受理 및 調査處理키 위하여 議會에서 任命된 者를 말한다. 1809年 Sweden에서 創始되어,주36) 1919年엔 Finland,주37) 1955年엔 Denmark,주38) 1962年엔[107] New zealand, 1963年엔 Norway에서 採擇되고, 1967年엔 英國에서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에서 이를 制度化하였을 뿐만아니라, 美國 印度, Holland, 等에서도 이의 採擇이 試圖되고 있다.
주36) Sweden 憲法 第96條(司法 軍事監督官), 第97條(司法 軍事監督官의 任免), 第99條(司法 軍事監督官의 權限), 第100條(司法 軍事監督官의 報告義務)를 各各 規定하고 있다.
주37) Finland 憲法(Form of Government) 第49條(議會法務官의 選出 및 그 職務) 「議會는 各 通常會期에 議會議長選擧의 規定에 準하여 三年任期의 議會法務官(the Solicitor of the Piet)인 法律素養에 뛰어난 人物을 選出한다.
議會法務官은 議會에 依하여 作成된 指示에 따라 裁判所 및 다른 國家機關의 行動에 關한 法律適用을 監督한다.
議會法務官이 有故時 代替되는 補充員은 同一한 任期와 같은 節次에 따라 選擧한다.
議會法務官은 法務總裁와 같이 閣議 및 裁判所 行政各部의 議會에 出席하여 閣議 各部, 裁判所 및 다른 國家機關의 議事錄을 볼 수 있으며 또한 法律에 依하여 檢察官에 課하여진 責任과 같이 職務의 過失 或은 怠慢을 理由로 訴追를 提起하고 또 提起케 하는 權利를 가진다.
議會法務官은 每年 議會에 그 職務를 遂行할 方法에 對하여 法律執行狀態나 立法가운데 發見한 缺陷을 議會에 報告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Finland 憲法은 Sweden 憲法 第96條, 第97條, 第99條, 第100條를 要約해서 規定한 것이다.
주38) Denmark 憲法 第55條(文武의 行政 管理)
_ 이 護民官制度는 우리나라와 같이 大統領 責任制를 實施하고 있는 나라에선 議會와 行政府와의 사이를 더욱 密接하게 하는 橋梁的 役割도 할 수 있어 二重的인 效果를 갖어 온다.
_ 이 護民官制度를 租稅救濟制度面에 導入할 必要가 있다. 國會의 여러 權限中 가장 重要한 權限의 하나인 豫算案의 承認 或은 租稅立法面에 隨時로 變하는 國民의 生活斷面을 卽刻 反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低廉한 費用과 簡易한 形式 및 節次로서 實效性있는 行政救濟制度를 마련할 수가 있다.
_ 檢察官 같은 權限을 行使할 수 있기 때문에 納稅者의 不服을 調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稅務史의 不正을 直接 調査해서 起訴하거나 告發할 수 있어 官紀刷新의 役割도 兼하여 遂行할 수 있다. 더욱 議會에 依하여 任命되는 만큼 그 身分도 保障되어 있어 法律과 所信에 따라 充分히 活動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五. 結 語
_ 國家財政需要를 充足시키고 社會政策實現을 위한 財政手段인 租稅는 內在하는 指導理念에 依해 制約을 받는다. 換言하면 基本的인 稅政은 國家政策의 影響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_ 그러나 아무리 좋은 政策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結果를 갖어 오느냐의 與否는 오로지 國民의 協調與否에 달려있다.
[108] _ 이런 意味에서 租稅行政의 公正을 뒷받침하는 租稅救濟制度의 보다 낳은 改善은 租稅行政의 成敗에 直結된다.
_ 「憲法은 사라지고 行政法은 存續한다.」(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는 O.Mayer의 著名한 命題도 歷史的 檢證의 結果 오히려 表面에 나타난 것이 다른것이었다는 것은, 憲法的 價値의 基本的 轉換을 隨伴한 現代 行政國家에 있어서 O.Mayer의 理論의 限界性과 새로운 行政法學의 道具槪念의 必要性을 말하여준다.
_ 租稅行政 特히 1966年에 國民의 擔稅率이 10.8%이던 것이 1969年엔 15.4%에 이룬 開發途上國家인 우리나라에서는 國政의 成敗를 판가름하는 測量計이기도 하다.
_ 이러한 稅政에 國民이 自發的으로 協調하게 하는데는 그 制度的 缺陷의 꾸준하고도 迅速한 改善이 必要하다. 그것을 게을리 했을 때 그 結果가 어떠하였는가는 過去의 歷史가 이를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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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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