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중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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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18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518 광주 민중 항쟁의 배경

2. 광주민중항쟁 일지

3. 광주학살의 실상

4.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5. 518로 바라본 광주

6. 오월 열사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월열사
-망월동 묘역 민족민주열사 이야기

7. 별첨자료 - 미국의 광주학살 방조, 승인증거 밝혀져

본문내용

엇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단지 폭동 진압을 위한 훈련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홍금숙, 홍난, 이광영, 김효석, 최정기 씨의 증언과 박순원 박사, 당시 주한미군에 근무한 엘렌 발드레드 의 영상증언이 이어졌다.
증언1 - 홍금숙 "주남마을 근처, 계엄군 공격에 혼자 살아남아"
"1980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나는 시민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오빠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고 혼자 시민군 차량에 탑승하게 됐다. 차 안에는 나를 포함해 18명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화순군 주남마을 근처에 가서 계엄군이 나타났다. 이들은 차를 멈추게 하고 손을 들고 창가로 가도록 말했다. 그리고는 무차별 총격으로 15명을 죽였다. 세명이 살아남아 산으로 끌려갔는데 대학생 두 명은 사살되고 고등학생인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 그 이후 3개월간 밤에는 광산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고, 밤에는 상무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감금되어 있었다. 면회도 안됐다. 그 당시 후유증으로 여름이면 팔에 흉터가 있어 파스를 붙이고 다니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고, 보상을 받긴 했지만 모두 병원비로 쓴 상태다"
증언2 - 이광석 "적십자 대원 활동 중 척추 총맞고 하반신 불수"
"고등학교 졸업 후 출가해 승려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대검으로 사람들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적십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 부상당한 환자를 기독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구시청 사거리에 부상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잠복해 있는 공수부대원들 때문에 적십자대원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었고, 난 과감히 2명의 대원과 적십자 옷을 입고 그곳으로 갔다. 아무일이 없자 3명의 대원이 더 뛰어왔다. 부상자를 옮겨 차로 실으려는 순간 총소리가 들리고 나도 척추를 맞았다. 적십자 대원은 4명이 죽었다. 난 그 이후로 하반신 불수가 되서 22년간 마약을 맞고 하루에 4번, 한번에 20알이나 되는 약을 먹고 있다"
증언3 - 엘렌 발드레드 "당시 주한미군은 높은 수준 비상 경계령"
그 밖에도 광주항쟁을 연구한 정해구 씨와 브루스 커밍스의 영산증언도 이어졌다,
이 날 제출된 영상 증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엘렌 발드레드의 증언이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오산에서 근무했는데, 5·18 광주 항쟁 당시 주한미군은 비상경계 태세였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높은 차원의 비상근무로 일상 업무를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금지할 정도였다. 24시간 대기상태였고, 폭도들의 진압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광주의 경우를 '폭동'이라 했고, 광주 사람들을 '폭도'라 표현했다. 이 비상경계태세는 2,3일간 지속됐다"
이에 심재환 검사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최악의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증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논고 - "내란목적살인조,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선고해야"
마지막으로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다.
심재환 검사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인정하고 한국군을 동원해 학살을 저지른 실질적인 책임자는 미국이다. 미국이 연출자가 되어 저지른 광주학살을 세계 앞에 밝히는 바이며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짓밟은 미국에게 사죄르 권고한다. 미국은 12·12 이후 기존 군사독재 체제에 민권정부의 외양을 입혀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려고 했다. 또 미국이 한미연합사령관 위컴에게 요청해 24단의 투입을 승인받고, 21일 새벽 집단 발포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이에 미국 및 당시 미국인 8명에 대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 - "악의와 왜곡에 찬 뒤짚어 씌우기"
이에 피고측 변호인단에서는 "검사측의 논고는 악의와 왜곡에 찬 뒤짚어 씌우기이다. 모든 책임을 미국에 물으려는 모략일 뿐이다. 국제 질서를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비착취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제국주의적이고 좌경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질타하면 안된다. 배심원들의 판단 착오가 없었으며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평결 - "만장일치, 미국 유죄 선언"
법정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하는 동안 휴정됐다가 다시 속개했다.
배심원 단장 문정현 신부는 "21명의 배심원들이 제시된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법정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권고 조치와 미국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한다. 또 비공개 자료의 공개와 유엔사법인권위원회에 피고인 제소를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병모 판사는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에서 미국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 또 피고인들에게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요약>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판결문
1. 피고인들은 기소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이다.
2. 이 법정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이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미국이 행한 행위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과 할 것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
이 사건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이 법정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즉시 1979. 10. 26.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 영향력의 행사에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1980년 5월에 계엄군에 의하여 광주에서 행해진 민간인 집단살해행위에 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키워드

518,   광주,   민중,   혁명,   항쟁,   운동,   학생 운동
  • 가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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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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