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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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도죄에 관한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도죄의 일반 개념
(1) 폭행·협박의 정도
1)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 재산상의 이익
(3) 불법영득의사
1)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결
2)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판결
(4) 위법성
(5) 죄수

2.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1항·2항)
(1) 실행의 착수시기(제334조 1항)
1)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2) 폭행·협박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2) 실행의 착수시기(제334조 2항)
1)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2) 폭행·협박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3) 제334조 2항의 "합동하여"의 의미

3.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1) 행위주체
(2) 폭행·협박의 정도
1)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절도의 기회-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1)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한 판결
2)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을 부정한 판결
(4)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의 의미
(5) 미수·기수의 결정

4.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1) 행위주체
1) 준강도
2) 강도미수
(2) 상해의 의미
1) 상해를 인정한 판결
2) 상해를 부정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강도의 기회 -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4) 인과관계
(5) 공범
1) 공범에게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는 판결
가.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판결
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판결
2)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없다는 판결

5.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
(1) 행위주체
(2) 공범
1)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는 판결
2)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없다는 판결

6.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1) 행위주체
(2) 미수
(3) 공범

7. 해상강도(형법 제340조)
(1) 해상의 의미

본문내용

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행위상황의 범위 - 강도의 기회 -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 특수절도,강도치상,강도강간미수
.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슴.
. 형법 제339조의 강도 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 주거침입,강도강간
.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 돈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다.
.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 강도강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데 여의치 않자 우선 그녀의 재물을 강취한 후 다시 강간을 시도하여 결국 강간을 하였다.
.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2) 미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특수강도강간미수
. 피고인들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甲과 乙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만든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 후 도망가려던 피고인은 갑자기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어린 딸이 울고, 자신은 임신중이며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도주하였다.
.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공범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판결 /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
. 피고인 甲는 피고인 乙과 공모합동하여 강도범행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젊은 놈의 맛좀 보겠느냐"면서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乙은 과도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 대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성교하였다.
. 甲과 乙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 도중에 甲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甲의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甲, 乙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져 甲도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7. 해상강도(형법 제340조)
(1) 해상의 의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6. 12. 12. 선고 86고합116 판결 / 해상강도(인정된죄명:특수강도)
. 피고인 甲, 乙, 丙, 공소외 6인과 합동하여, 전북 미성읍 연도리 항내에서 정박하여 키조개를 작업선들로부터 사고 있던 피해자 선장 丁과 선원들이 타고 있던 어선 혜성호에 키조개를 강취할 것을 마음 먹고 어선 혜성호에 피고인 등이 타고 있던 서산1호를 접안하였다. 서산1호를 혜성호에 단단히 줄로 묶고, 선장 丁을 혜성호 선장실에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나머지 피해선원들을 서산1호로 강제로 끌어올려 두 손을 머리 뒤로 하게 하고 무릎을 끓게 했다. 다음 피고인 乙과 공소외인들은 각목과 갈쿠리를 들고 주변을 에워싸고 때리면서, 움직이거나 반항하면 죽인다는 취지의 말로 위협하고, 피고인 甲은 그 선원들에게 혜성호의 선원으로 일하면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로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선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혜성호를 서산1호로 끌고 장항항까지 항해 입항했다. 22:00경 장항읍 소재 다방에 피해선원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 앉아 있게 한 뒤 그 사이에 혜성호에 실려 있던 키조개 19,777개 싯가 금 4백5십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이라 함은 그 가중처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육지의 경찰관등의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항만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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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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