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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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II.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의 범위

Ⅳ. 손해배상책임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취소판결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필요없다고 본다. 이는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일반적 견해는 이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계없는 경우로서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당해 행위의 위법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손해의 범위
손해라 함은 법의 침해에 의한 불이익을 말하며, 이러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이든 비재산적 손해이든 비재산적 손해이든, 혹은 적극적 손해이든 소득적 손해(기대이익)이든 불문한다. 이때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담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타인의 손해
공무원은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타인’이 아니지만,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타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헌법(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은 공무원 중에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력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과 민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1
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았다. 이는 위험성이 높은 직무종사자에게는 사회보장적 위험부담으로서의 보상제
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것과 경합되는 이중배상청구를 배제하려는 제도적 취지라 할
수 있다.
Ⅲ. 손해배상의 범위
* 원칙
배상의 범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배상’이어야 하는 바, 그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의 배상을 말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배상액산정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특칙
국가배상법 제3조는 생명 신체의 침해에 있어서 배상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배상기준을 정한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준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 기준규정으로 보는 견해
이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배상액을 증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수의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①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사안에 따라 균형을 잃는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 ② 제한규정으로 볼 경우 그것은 민법에 의한 배상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헌법상의 정당한 배상과 관련하여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든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한정액설)
이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한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① 배상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 ② 배상의 범위를 정형화한 것은 곧 그에 의한 배상액의 산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든다.
Ⅳ.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 책임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을 맡은 자와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
자는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배법 제6
조 제1항). 이 경우에 손해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배법 제6조 제2조항).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없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봉
급을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
부담자 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
대위책임설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가해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며, 그것은 선임 감독자의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한국행정법학계의 통설이다.
자기책임설
자기책임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며,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불법 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중간설
중간설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무원에 갈음한 대위책임인 것이나. 기타의 경우는 기관행위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 판례의 태도이다.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 선택적 청구권
선택적 청구권설
선택적 청구권설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보아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즉, 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신하여 지는 대위책임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가해공무원은 모두 배상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청구와 가해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대국가적 청구권설
대국가적 청구권설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책임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즉, 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인 것이며, 배상책임자는 국가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해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가해공무원의 봉급 기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해자는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국배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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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03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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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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