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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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청
2. 처 분
3. 부작위

Ⅱ.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1. 청구인
2. 피청구인
3. 행정심판의 관계인

Ⅳ. 행정심판위원회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Ⅴ. 행정심판청구
1.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4. 심판청구의 취하 및 변경
5. 심판청구의 심리
6. 심판청구의 재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2. 고지의 방법
3. 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심리·의결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6. 심판청구의 재결
가. 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화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숫하다. 그러므로 재결은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속행위이다.
나. 재결의 종류
1) 각하 재결
각하재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심리청구라고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2) 기각 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
3) 인용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인용재결이라 한다.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써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처분청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인용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여부는 물론 당·부당이 재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 하여 재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4조).
2) 불고불리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한 내용의 재결을 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다. 재결 기간
재결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재결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그 연장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제2항).
라. 재결의 효과
재결은 당해 심판청구의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인 기속력과 기존 법률관계인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효력인 형성력, 불가쟁력, 공정력, 집행력을 가진다.
마.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 청구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2) 행정소송의 제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이 아닌 단순한 부당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행정청이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다음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
(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결청 (3) 경유절차 (4) 심판청구기간
그리고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고지사항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2항).
2. 고지의 방법
고지의 방법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고지문을 처분서의 말미에 첨가하면 될 것이고, 구술에 의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보이나 고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3. 고지의 효과
고지는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잘못 고지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기간, 경유절차 및 행정심 판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례에 인정될 뿐이다.
(1)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심판청구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된다.
(3)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된 경우 : 심판청구기간이 고지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4) 경유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아닌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근거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서가 당초의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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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4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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