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 시효취득
2 중개법령
3 공 법
4 세 법
2 중개법령
3 공 법
4 세 법
본문내용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반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광물의 채굴
"자연영개토건가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용적율 80%초과하는 것)
2. 대기오염 물직 배출시설
3. 폐수 배출시설
4. 화약류 저장소
5.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건축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과 <폐수>는 <화약>보다 <위험물>이므로 취락지구에서 금지
세 법
종합합산 :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 종합합산이외의 토지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 답(沓)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사치성재산
분리과세 "분골전답사과목림"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면적 크면 전부주택
소득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한 겸용주택의 취재는 각각 용도별로 한다.
종합된 기사 중 50%이상 용도 같으면 전부 그 용도니까 하나로
소득 50%이하면 각각 기사를 작성한다.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하란 것을 명심하세여.
공시법
수치지적부는 지목과 면적이 표시안된다는 것 "수치지적부는 면목이 없다."
마. 가축의 반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광물의 채굴
"자연영개토건가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용적율 80%초과하는 것)
2. 대기오염 물직 배출시설
3. 폐수 배출시설
4. 화약류 저장소
5.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건축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과 <폐수>는 <화약>보다 <위험물>이므로 취락지구에서 금지
세 법
종합합산 :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 종합합산이외의 토지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 답(沓)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사치성재산
분리과세 "분골전답사과목림"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면적 크면 전부주택
소득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한 겸용주택의 취재는 각각 용도별로 한다.
종합된 기사 중 50%이상 용도 같으면 전부 그 용도니까 하나로
소득 50%이하면 각각 기사를 작성한다.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하란 것을 명심하세여.
공시법
수치지적부는 지목과 면적이 표시안된다는 것 "수치지적부는 면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