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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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 시효취득
2 중개법령
3 공 법
4 세 법

본문내용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반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광물의 채굴
"자연영개토건가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용적율 80%초과하는 것)
2. 대기오염 물직 배출시설
3. 폐수 배출시설
4. 화약류 저장소
5.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건축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과 <폐수>는 <화약>보다 <위험물>이므로 취락지구에서 금지
세 법
종합합산 :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 종합합산이외의 토지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 답(沓)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사치성재산
분리과세 "분골전답사과목림"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면적 크면 전부주택
소득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한 겸용주택의 취재는 각각 용도별로 한다.
종합된 기사 중 50%이상 용도 같으면 전부 그 용도니까 하나로
소득 50%이하면 각각 기사를 작성한다.
취(득세) 재(산세)는 각각 하란 것을 명심하세여.
공시법
수치지적부는 지목과 면적이 표시안된다는 것 "수치지적부는 면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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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9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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