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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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태풍의 개요
태풍의 본문
태풍의 어원

본론
저기압과 고기압인 태풍
열대저기압인 태풍
발생과 내습
태풍의 경로
태풍의 일생
태풍의 구조와 태풍의 눈
기압과 바람의 분포
태풍과 비
태풍의 예보
태풍의 인공변환
태풍의 분류
태풍의 양면성
태풍이름
※대처방안
주민행동 요령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적용재해 범위-(법 제2조 1호)
대상-(기준령 제2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기준-(기준령 제3조)
국고에서 제외되는 재해복구 비용-(기준령 제4호)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기준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재해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7조)
기타재해의 복구-(기준령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기준령 제9조)
기타 비용의 부담 기준령-(기준령 제10조)
피해복구 수습체계

결론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수가 0.3~0.9미만 : 시도 40% 시군구 60%
③ 재정력지수가0.9이상 : 시도 30% 시군구 70%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3조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재해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7조)
*재해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용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량복구 대상(2000년 7월 1일 개정)
①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지구
②하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 정비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등의 시설로 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③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 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④배수펌프장, 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⑤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단가는
①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기준단가를 적용
②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협의한 가격을 적용함
③개량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 (실시설계비,감리비), 용지비, 보상비등 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산,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기타재해의 복구-(기준령 제8조)
기준령 제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해의 경우에는 각급 방재책임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해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기준령 제9조)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등 가뭄 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비용의 부담 기준령-(기준령 제10조)
기타 재해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회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정함.
피해복구 수습체계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순식간에 수많은 피해를 남기고 간다. 태풍은 단시간에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태풍이 머무르는 몇일간은 갑자기 불어난 물의 양으로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농어촌의 피해, 대규모의 재산피해 등으로 인해 태풍이 보여주는 위력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무서운 위력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고사성어 중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우환이 없다는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인명과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전국 곳곳을 휩쓸고 남기고 간 태풍 상처가 참혹하다.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마을 전체가 사라진 곳도 있으며,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수만명의 수재민이 악몽의 나날들이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태풍과 홍수 피해가 보도되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
비록 태풍이 오는 것까진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를 충분히 막아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재난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비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가정집에서는 경보 창문이나 지붕 등 비.바람에 의해서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것은 잘 손질해 둬야하며, 강가에 거주할 경우에는 홍수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과 필요한 용구 등을 챙겨놓는다. 그리고 산밑에 거주할 경우에는 산사태에 대비하며 수시로 상황을 살펴서 미리 대피하도록 해야하며, 해안가에 거주할 경우에는 폭풍해일에 대비해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잘 알고 올바르게 행동해야한다. 현재의 과학이 사전 원천적인 재해봉쇄는 불가능하겠으나 우리 경험을 통한, 우리 지혜를 통한 사전대비책은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례로 도시가 순식간에 홍수로 잠기지 않도록 배수처리 시설을 재정비해야 하고, 홍수에 의한 농토황폐화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배수로지형이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예비지역의 인위적 용도변경이나 자급자족의 농가 밀집지역의 생명 상 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인근 도시인구 유입이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해가 할퀴고 간 후 대다수의 식량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식량비축이 필요하다. 유의 할 것은 세계는 재해로 인해서 기아선상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는 풍년에 거둔 수확을 몇 해를 두고 비축하고 식량자원의 개발을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오는 재는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재해대비 시스템을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 국민의 자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입고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과 선진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진국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아 우리의 재난 대비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가져야할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한다. 국민 모두가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의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결코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인재의 사고들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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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2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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