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와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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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비쿼터스의 시대의 양면성
2. 사이버공간의 청소년과 사이버문화
3. 정보의 디지털화가 야기시키는 문제들
4.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본문내용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마인드'의 부재에 있다. 인터넷은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다. 아래의 참고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인터넷의 주체는 개인이며,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가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주니어네이버, 야후꾸러기 등의 어린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잇는 능력을 만들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인터넷교육은 과거의 윤리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3년 1월, 대통령 인수위에 요구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안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공동으로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핵심과제와 함께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기구 마련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핵심과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 기본권을 확보를 위해 대통령 후보에게 제시한 33개 정책공약 중에서 다시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 관계자의면담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4대 핵심과제를 통한 정보사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
1.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현재,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통부의 불필요한 규제권한을 갖는 것은 정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장애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며 사법권에 대한 월권 행위이기에 마땅히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2.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들이 "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 붙여지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개 보호보다는 행정적 산업적 활용의 측면이 더욱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나 노동3권, 환경권을 이야기하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통제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권리 역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일반을 재정비와 독립적 프라이버시보호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3.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정보사회에 있어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가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보 통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주민등록증 발급시 강제 지문날인이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신원확인 및 간첩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산화하였다.
그러나 본래 주민등록제도상의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지문정보 이용과 전산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경찰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대상자를 찾겠다는 것은 곧 대상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이다.
4.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국가가 특정 벤더에 종속이 심화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게 되며 국민에게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의 보편적 접근권 또한 정보사회 인권의 요소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막대한 구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의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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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4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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