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유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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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 거래 자유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례요약
1. 외환거래 자유화의 실시배경
- 비교평가 (참고자료)
1. 멕시코 금융위기의 배경 및 원인
2. IMF구제금융 지원경과 및 멕시코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3. 구제금융 및 멕시코 정책대응 이후의 경제추이
4.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2.추진 경위
3.외환거래 자유화 내용과 보완대책

Ⅱ. 사례분석
1. 정부 실폐의 요인
2. 정책의 유형

Ⅲ. 평가
1.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예상
2. 앞으로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o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시 재경부장관 허가제를 재경부장관 신고수리제로 완화
o 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의 업무제한* 폐지
*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현지법인금융기관과 그 자회사 및 손회사(이상 투자비율 50% 이상)에 대해 거주자와의 환전한도(휴대수출금액 범위내) 제한, 거주자가 현지법인금융 기관 등에 대한 결손보전을 위해 대외지급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허가 등
7. 해외지사
⑴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o 해외지사 설치자격 미달자의 해외지사 설치시 종전 재경부장관 허가제를 한은총재 신고수리제로 완화
o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신고와 영업기금(또는 설치비) 지급에 대한 신고를 설치에 관한 신고로 일원화(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신고시 영업기금 및 설치비 지급까지 포괄하여 신고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o 해외지점 설치후 영업기금* 추가 송금시 또는 기존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추가경 비 지급시 종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단순신고제를 신고수리제로 강화 * 영업기금 지급총액이 연간 2백만불 초과시 국세청앞 통보제 유지 o 해외사무소 유지활동비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제 폐지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o 해외지점의 부동산 및 증권관련 거래와 비거주자에 대한 만기 1년 초과 대부시 종전 한은총재 허가제를 한은총재 신고수리제로 완화
o 해외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제한 폐지
종전에는 본사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대리점수수료·대행지급금 기타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해외사무소의 현지금융 담보를 위한 지급보증, 해외사무소와의 상호계산시 한은총재 허가
o 해외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기록유지의무 및 거래제한* 폐지
* 해외지사가 본사의 다른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
o 해외지사 강제폐쇄처분 근거 삭제
종전 한은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해외지사 설치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해외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제 폐쇄조치 가능
⑵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o 외국환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시 재경부장관 인·허가제를 신고수리제로 완화
o 해외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신고 및 설치비 지급에 관한 신고를 설치에 관한 신고로 일원화
해외사무소 설치에 관한 신고시 설치비 지급까지 포괄하여 신고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o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추가경비 지급시 종전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 단순신고제를 신고수리제로 강화
o 해외사무소 유지활동비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제 폐지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o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내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허용
종전에는 해외에서의 외화자금 대차거래, 증권관련 거래,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거래 등에 한해서만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내에서의 영업활동 허용
o 해외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제한 폐지
종전에는 본사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대리점수수료·대행지급금 기타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해외사무소의 현지금융 담보를 위한 지급보증, 해외사무소와의 상호계산시 한은총재 허가제
8. 검 사
o 종전 동일 피검사기관에 대해 검사대상업무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검사기관을 피검사기관별로 일원화
o 종전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검사기준, 방법, 절차 등은 검사기관이 자체 제정
검사대상별 검사기관 변경내용
종 전
개 정
1. 외국환은행
- 위임업무
- 고유업무
한은총재
금감원장
금감원장
금감원장
2. 환전상
한은총재
세관의장(개항장내)
한은총재
관세청장(개항장내)
3. 신용카드발행업자
한은총재
금감원장
4. 증권사,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
금감원장
금감원장
5. 외국환거래당사자
한은총재, 금감원장, 세관의장(수출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
금감원장
관세청장(수출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
9. 대외채권(對外債權) 보유현황 보고
o 기업의 대외채권·채무현황 보고의무 신설
기업의 대외채권·채무현황 실사 등을 위하여 한은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보고대상 기업 : 상장기업(752개), 증권협회등록법인(334개), 비상장·비등록 30대 계열기업
보고대상 채권·채무 : 반기말 현재 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채무
Ⅳ. 외환자유화에 따른 대응방향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o 국제금융업무의 확대에 대비하여 선진거래기법 등의 축적과 전문 인력의 육성에 우선 주력할 필요
o 외환 및 파생금융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거래기업의 외환 exposure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o 선물환거래 등 외환거래 규모의 확대는 은행의 외환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나, 기업간 외화대차·상계의 허용 및 환전업무에 대한 경쟁 격화로 외환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
2. 기업
o 자유변동환율제의 정착, 외화유출입 규모 및 빈도의 증가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환리스크 노출이 빈번해질 것이므로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시장거래 등을 통한 리스크 헤지 노력을 강화할 필요
o 제3자 지급·상계·상호계산 등의 다양한 결제방법을 활용할 경우 외환거래비용의 절감 가능
o 기업의 자금조달원이 다양해짐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환리스크 헤지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대규모 환손실 발생 가능
o 기업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해외차입이나 현지금융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선 재무구조의 건실화에 노력할 필요
3. 개인
o 개인의 외환거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는 2001. 1월부터 자유화될 예정이므로 이번 제1단계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
o 다만, 지급 등의 신고절차 폐지에 따른 거래 편의 및 환전기관간 경쟁에 따른 환전수수료 차등화 현상을 이용하여 소액이나마 외환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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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6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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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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