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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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의한 原狀回復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取消權이 一年의 期間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不法行爲에 기한 原狀回復請求가 實益이 있다.
_ 또한 債務不履行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중 履行不能 또는 履行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제상으로는 金錢賠償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原狀回復은 履行 또는 時期에 늦지 않은 履行遲帶인바, 이는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不完全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을 가끔 原狀回復請求일 수 있다.
_ 이와 같이 살펴보면, 物件의 훼손 멸실 및 身體傷害의 경우에 關해서 보면 原狀回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金錢賠償만을 認定하고 다만 배상액의 기준을 原狀回復에 必要한 額으로 求하는 것과 실제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및 日本의 경우
_ 우리나라의 民法 第394條는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金錢으로 賠償한다」고 規定하여 損害賠償의 方法에 關하여 金錢賠償主義의 原則을 宣言하고 있다. 그리고 위 原則은 民法 第763條에 의하여 不法行爲의 경우에도 準用되고 있다. 日本民法의 경우에도 우리 民法과 마찬가지로 第417條에서 金錢賠償의 原則을 宣言하고 第722條에서 不法行爲의 경우에 이를 準用하고 있다.
_ 다만 우리 民法에서도 當事者間에 다른 意思表示가 있는 경우(民法 第394條) 및 法律[90] 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民法 第764條의 특칙 및 鑛業法 第62條의 경우 및 不正競爭防止法 第3條第2項의 경우)에는 각 金錢賠償의 原則에 對한 例外가 인정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및 日本의 경우
_ 우리나라 및 日本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경우에 元本賠償을 原則으로 함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 民法 第751條第2項은 「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1項은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명예를 害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者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責任을 진다고 규정한다) 定期金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例外的으로 정기금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Ⅳ. 被害者가 傷害 또는 死亡한 경우의 賠償形式
1. 독일의 경우
_ 독일에 있어서 身體 또는 건강의 침해로 인하여 被害者의 生業能力이 소멸 또는 減少하거나 그 需要度가 增大된 때에는 原則으로 金錢定期金의 支給에 의하여 損害의 배상을 하여야 하고 重大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定期金에 갈음하여 元本으로서 결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독일民法 第843條第1項 및 第3項).
_ 다음으로 被害者가 殺害된 경우에는 첫째로 배상의무자는 埋葬費用을 負擔할 의무를 지는 者에게 이 費用을 배상하여야 하고(독일民法 第844條第1項) 둘째로 被殺害者가 第三者에 대하여 法律上 扶養義務를 지고 있는 경우에 그 第三者가 殺害의 결과 부양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그 第三者에 대하여 被殺害者가 그 推定生存期間中 扶養의 의무를 졌을 한도에서 金錢定期金의 支拂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독일民法 第844條第2項). 셋째로, 殺害의 경우, 身體 또는 건강의 침해의 경우 및 自由의 침탈의 경우에 被害者가 法律上 第三者에게 대하여 第三者의 家事 또는 영업에 관하여 勞務를 給付할 義務를 진 때에는 배상의무자는 第三者에 대하여 그가 잃은 노무에 관하여 金錢定期金의 支給에 의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독일 民法 第845條).
_ 즉 독일民法은 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被害者가 推定生存期間 동안 얻을 수 있었을 利益을 상실한 것을 損害로서 인정하고 이를 그의 相續人들이 상속하는 형식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被害者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상실 및 埋葬費用의 부담이라는 形式으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 및 日本의 경우
_ 우리나라 및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 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의 손해는 그 사람[97] 이 殺害되지 아니하였으면 生存할 수 있으리라고 推定되는 年令에 달할 때까지의 그 사람의 推定的收入에서, 그 간에 要한 生活費用을 控除한 額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제할 생활비에는 가족의 몫을 포함하지 않는 本人 한 사람의 생활비라고 한다.
Ⅶ. 結 語
_ 우리나라의 民法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民法의 至大한 영향을 받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독일民法과 類似 내지는 同一한 內容의 規定을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損害賠償의 範圍 및 그 方法에 關한 限에 있어서는 독일民法과 그 根本에 있어서부터 서로 相異한 立場을 取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독일 및 우리나라의 根本的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독일의 理論(특히 因果關係에 關한 理論)을 그대로 모방 내지는 답습해 온 것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_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比較法의 必要性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우리民法의 규정은 독일과는 根本的인 차이가 있고, 대체로 프랑스法과 유사한 規定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프랑스民法의 規定과도 그 重要한 點에서(즉 故意나 過失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點에서)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 民法의 규정은 日本民法과 극히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日本民法과도 그 根本的인 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_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의 範圍에 관한 限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의 연구성과에 의존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自身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法規定과 우리의 現實에 맞는 理論과 判例를 형성해 나가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_ 本稿의 作成에 있어서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英美法 및 프랑스 民法에 있어서 學說 및 判例들을 좀더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資料의 不足 및 能力의 不足으로 이를 實現할 수 없었음이 유감이다.
_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英美法 및 프랑스民法의 연구에 좀더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本稿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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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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