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단결권에 대한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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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言

II. 不當勞動行爲審査事件의 當事者問題

III. 管轄問題

IV. 不當勞動行爲事件의 審査節次

본문내용

申請의 證人에 대하여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충분한 機會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基本的인 要請이 있다[202] 할 것이다(勞動法 第41條 3項).
_ 나. 審問의 實施
_ (1) 審問의 開始를 하고자 할 때에는 當事者에게 審問通知書를 送付하여야 한다.(勞動委員會規則 第37條 1項).
_ (2) 審問期日 또는 場所는 公益委員 및 審問關與勞使委員에게 書面 또는 口頭로 通知하여야 한다(同規則 第37條 3項).
_ (3) 審問은 當事者가 모두 出席한 가운데서 한다. 그러나 當事者가 出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同規則 第38條 1項).
_ (4) 審問은 이를 公開한다. 그러나 그 會議에서 非公開로 할 것을 決定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同規則 第38條 2項).
_ (5) 審問에는 當事者 또는 指定된 者주61) 가 出席하여야 한다. 또 公益委員會議議長의 許可를 얻어 補佐人을 同伴할 수 있다(同規則 第38條 3項).
주61) 勞動委員會規則 第37條 第2項 但書에 依據 使用者가 法人 또는 其他의 團體인 때에는 특히 出席하여야 할 者를 指定할 수 있다.
_ (6) 當事者가 證人의 審問을 申請할 수 있으며(同規則 第38條 4項), 證人을 審問하고자 할 때에는 委員長은 審問通知書를 證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同規則 第38條 5項).
_ (7) 審問에 參與한 委員은 議長에게 告하고 當事者 및 證人을 審問할 수 있다.
_ 그러나 審問에 있어 自己의 意見을 말하여서는 아니된다(同規則 第38條 7項).
_ (8) 當事者, 代理人 또는 補佐人은 議長의 許可를 얻어 陳述할 수 있으며 證人을 審問하고 또는 反對審問을 할 수 있다. 그러나 議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이를 制限할 수 있다(同規則 第38條 8項).
_ (9) 審問을 終結하고자 할 때에는 當事者에게 最終의 陳述 및 必要한 證據를 提出할 수 있도록 充分한 機會를 주어야 한다(同規則 第38條 9項).
_ (10) 擔當審査委員 또는 擔當職員은 審問의 要旨를 記載한 調書를 作成하고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同規則 第38條 10項).
_ (11) 審問을 終結한 後라도 合議前까지는 議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問에 參與한 委員의 意見을 들어 審問을 再開할 수 있다(同規則 第38條 10項).
[203]
_ 다. 立證責任
_ 不當勞動行爲審査事件의 當事者는 勞使 共히 自己의 主張하는 積極的인 事實을 立證할 責任이 있다. 勞動組合法 第39條 各號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_ (1) 不利益取扱(1號)事件에 있어서 申請人은, ① 組合活動을 한 事實, ② 解雇 其他 不利益取扱을 받은 事實, ③勞組活動 때문에 解雇 其他 不利益取扱을 받은 것을 立證하지 않으면 안된다.
_ 여기에 대하여 被申請人은 本來 申請人의 主張을 否認시키면 充分하지만, 普通은 解雇 其他 問題된 處分을 행한 理由를 立證시키고, 반면 組合活動 때문에 處分한 것이 아님을 立證한다.
_ 申請人과 被申請人의 立證이 相反하는 경우 어느 것을 信用하는가는 公益委員會議에서 審問에서 얻은 一切의 事情을 考慮하여 自由로운 心證에 의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또 雙方의 立證이 同等하여 누구의 立證이 뒤진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立證責任을 負擔하고 있는 측이 不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_ (2) 團體交涉拒否(3號) 事件에 있어서 申請人은, ① 團體交涉을 申請한 事實, ② 使用者가 團體交涉을 拒否한 事實을 立證하여야 한다. 申請人은 團體交涉의 拒否가 正當한 理由가 없다는 것을 立證할 必要는 없다. 正當한 理由가 있다는 것은 被申請人이 立證할 問題이다.
_ (3) 支配介入(4號)事件에 있어서 申請人은, ① 使用者의 行爲가 組合의 結成 運營에 관한 自主的 活動을 阻害한 事實과, ② 使用者 本人의 行爲가 原則이나 職制上의 行爲(使用者의 責任을 물을 경우)라도 使用者責任에 歸屬함을 立證하여야 한다.
_ 라. 審問의 終結과 再開
_ (1) 審問의 結果 命令을 發하여도 좋다고 認定될 때에는 議長은 審問을 終結한다.
_ (2) 審問을 終結한 후라도 合議의 結果에 따라 審問을 再開할 수 있다(同規則 第40條 4項).
[204]
4. 合議와 命令
_ 가. 合 議
_ (1) 勞動委員會는 「審問을 終了하고 不當勞動行爲가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用者에게 救濟命令을 發하여야 하며, 不當勞動行爲가 成立되지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하므로(勞動組合法 第42條 1項), 여기서 「審問을 終結하였을 때에는 議長은 公益委員會議를 開催하여 合議」(同規則 第40條 1項)에 의하여 不當勞動行爲의 成立與否를 判定하면 되는 것이다.
_ (2) 公益委員會議는 合議하기 전에 審問에 參席한 使用者委員 및 勤勞者委員이 當該事件에 대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同規則 第40條 2項).
_ (3) 公益委員會議는 構成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同規則 第12條 4項). 그리고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同規則 第40條 3項).
_ (4) 合議는, ① 事實의 認定, ② 法律의 適用, ④ 救濟命令의 主文의 確定을 中心으로 進行하지만, 그 외에 當事者適格의 存在 등이 前提問題로 討議되기도 한다.
_ 나. 命令書의 作成과 交付
_ (1) 勞動委員會는 公益委員會議에서 合議한 후 申請의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書面으로 申請의 全部 또는 一部를 認定하는 救濟命令을 하여야 한다(同規則 第41條 1項).
_ (2) 命令書의 交付는, ① 現實의 交付, ② 登記郵便에 의한 送付(同規則 第42條)에 의하나, 경우에 따라서 ③ 公示의 方法에 의하는 수도 있다.
_ 다. 棄却決定書
_ (1) 勞動委員會는 公益委員會議에서 合議한 후 申請의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書面으로 申請의 全部 또는 一部를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同規則 第43의 2, 1項).
_ (2) 棄却決定書의 交付는 위 命令書의 交付方法과 同一하다(同規則 第43條의 2, 3항).
[205]
5. 審査의 終結
_ 審査事件은 命令書 또는 棄却決定者의 交付에 의하여 終結되는 외에 和解와 申請의 取下에 의하여 終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 申請이 却下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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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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