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제기
1.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에의 새로운 도전
2.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의미와 노동법상의 중요성
3.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구조적 성격
4.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주요 지향점
II.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하에서의 노동법의 변동요인
1. 노동법 변동요인으로서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2. 자유무역론에 대한 일반적 검토
3. 일반적 자유무역질서의 확대와 노동법
4. 서비스무역자유화와 노동법
5. 외국인투자자유화와 노동법
6. 깊은 통합론과 노동법
III.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과제
1. 기본적 방향
2.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두 가지 의미와 그 충돌
3.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주43) 로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
4.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에 대한 다른 목소리
1.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에의 새로운 도전
2.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의미와 노동법상의 중요성
3.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구조적 성격
4.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주요 지향점
II.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하에서의 노동법의 변동요인
1. 노동법 변동요인으로서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2. 자유무역론에 대한 일반적 검토
3. 일반적 자유무역질서의 확대와 노동법
4. 서비스무역자유화와 노동법
5. 외국인투자자유화와 노동법
6. 깊은 통합론과 노동법
III.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과제
1. 기본적 방향
2.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두 가지 의미와 그 충돌
3.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주43) 로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
4.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에 대한 다른 목소리
본문내용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간단히 결론지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정보화, 탈공업화 등의 사실적 변화에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적 변화가 과연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정보화, 탈공업화 등의 사실적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적 변화를 그러한 사실적 변화와 연관지어 다소 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_ 이런 점에서, 노동자의 다른 목소리, 분배의 목소리로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은, 우선 정보화, 탈공업화와 같은 사실적 변화를 긍정하면서도,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와 같은 이념적 변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이념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론적 문제의식,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설득력을 얻게 될 필연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_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론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다. 법학의 영역에서는, 법과 경제학(law & economics) 또는 법경제학주48) 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론 또는 신자유[131] 주의 경제학을 한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실천적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이론의 핵심은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에 있고, 특히 이때의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은 정부실패 또는 정부규제에 대한 공격적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고 정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주48) 법경제학이라는 개념은, 미국 법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law & economics 또는 economic analysis of law의 번역어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표적 법경제학 교과서인, 박세일,「법경제학」, 박영사, 1994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엄격히 입각하고 있는 미국의 law & economics와는 달리 분배, 형평 등의 문제에 일정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특수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욱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된다.
_ 신자유주의론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에서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를 포함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이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은, 그것이 기존의 지배적 질서에 대한 수정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해 본 적이 없는 시민법적 질서의 재강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큰 특징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제도개혁은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가 아니라 지배적 목소리(dominant voice)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법적 또는 법학적 측면을, 그 주류적 위치와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단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두고 싶다.
_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 근거하고 있는 시장과 경쟁의 개념은, 그것이 정부규제의 여러 경험을 거친 후, 그러한 정부규제가 초래한 빈곤, 부패 등 분배론적 관점에서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을 근거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 경제적 성장 또는 효율성이라는 가치에만 치우쳐, 그것과는 다른 정당한 분배라는 가치가 몰각되는 것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_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에 입각한 항의의 목소리, 즉, 다른 목소리는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다른 목소리로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진 것이다. 신시민법 도는 신시민법학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은, 오늘날 특히 환경법 또는 환경법학, 여성법 또는 여성법학,주49) 소비자법 또는 소비자법학 등의 영역에서도 제기되고, 또[132] 그 사회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주49)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법, 여성법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법여성학이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윤후정 신인령,「법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1991; 이은영,「법여성학강의」, 박영사, 1999 등의 용어사용이 그러하다. 그러나 법여성학이라는 개념이 법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 노동법학, 환경법학 등과 함께, 지배적 신시민법학에 대한 다른 목소리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feminist jurisprudence의 번역어로는 여성법학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_ 이제 법체계 또는 법학 전체의 모습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과 이에 항의하는 여러 다른 목소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특히 여성법학, 환경법학, 소비자법학 등과의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는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근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일반적, 공익적 가치가 각각 다른 만큼, 시민법 또는 시민법학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여러 가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_ 이런 점에서, 노동자의 다른 목소리, 분배의 목소리로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은, 우선 정보화, 탈공업화와 같은 사실적 변화를 긍정하면서도,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와 같은 이념적 변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이념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론적 문제의식,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설득력을 얻게 될 필연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_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론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다. 법학의 영역에서는, 법과 경제학(law & economics) 또는 법경제학주48) 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론 또는 신자유[131] 주의 경제학을 한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실천적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이론의 핵심은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에 있고, 특히 이때의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은 정부실패 또는 정부규제에 대한 공격적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고 정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주48) 법경제학이라는 개념은, 미국 법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law & economics 또는 economic analysis of law의 번역어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표적 법경제학 교과서인, 박세일,「법경제학」, 박영사, 1994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엄격히 입각하고 있는 미국의 law & economics와는 달리 분배, 형평 등의 문제에 일정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특수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욱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된다.
_ 신자유주의론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시장과 경쟁이라는 개념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에서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를 포함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이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은, 그것이 기존의 지배적 질서에 대한 수정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해 본 적이 없는 시민법적 질서의 재강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큰 특징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제도개혁은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가 아니라 지배적 목소리(dominant voice)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법적 또는 법학적 측면을, 그 주류적 위치와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단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두고 싶다.
_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 근거하고 있는 시장과 경쟁의 개념은, 그것이 정부규제의 여러 경험을 거친 후, 그러한 정부규제가 초래한 빈곤, 부패 등 분배론적 관점에서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을 근거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 경제적 성장 또는 효율성이라는 가치에만 치우쳐, 그것과는 다른 정당한 분배라는 가치가 몰각되는 것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_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에 입각한 항의의 목소리, 즉, 다른 목소리는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다른 목소리로서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진 것이다. 신시민법 도는 신시민법학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은, 오늘날 특히 환경법 또는 환경법학, 여성법 또는 여성법학,주49) 소비자법 또는 소비자법학 등의 영역에서도 제기되고, 또[132] 그 사회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주49)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법, 여성법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법여성학이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윤후정 신인령,「법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1991; 이은영,「법여성학강의」, 박영사, 1999 등의 용어사용이 그러하다. 그러나 법여성학이라는 개념이 법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 노동법학, 환경법학 등과 함께, 지배적 신시민법학에 대한 다른 목소리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feminist jurisprudence의 번역어로는 여성법학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_ 이제 법체계 또는 법학 전체의 모습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과 이에 항의하는 여러 다른 목소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은, 신시민법 또는 신시민법학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특히 여성법학, 환경법학, 소비자법학 등과의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는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근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일반적, 공익적 가치가 각각 다른 만큼, 시민법 또는 시민법학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여러 가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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