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영업양도의 개념
III.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
IV.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V.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개별적 근로관계상의 문제)
VI. 결 론
II. 영업양도의 개념
III.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
IV.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V.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개별적 근로관계상의 문제)
VI. 결 론
본문내용
퇴직금청구권의 분리가 일어나는 때에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의 채무자는 영업양도인이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주106)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2657 판결 등.
주107)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7754 판결.
_ 반면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없다고 본 경우는 퇴직이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방[142] 편이나 영업양도 당사자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퇴직 전후의 사정에 변함이 없어 근로자의 퇴직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이 있다.주108)
주108)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_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영업양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임의로 삽입한 경우에 판례는 승계되는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주109)
주109)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공1992,90).
_ 2) 퇴직금지급율
_ 영업양도 전후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다고 할 때 영업양도 전후의 퇴직금지급율이 다른 경우가 있다. 즉 영업양도 회사는 단수제를 취하였으나, 영업양수회사는 누진제를 취하고 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인데 이는 통상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어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내용이므로 영업양도 당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영업양수회사가 이를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역시 승계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4) 근로자의 해지권와 영업양수인의 해고
_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던 경우 근로자는 승계 이후부터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110) 한편 영업양수인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143] 영업양수인이 양수받은 영업부문에 대하여 경영합리화조치를 취하면서 승계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111)
주110) 김형배, 앞의 책, 374면.
주111) 독일민법 제613조 a의 제4항 제1문은 영업양수인이 양도를 사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영업양도인과 근로자의 관계
_ 영업양도인과 승계된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종료된다. 그런데 이와 함께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당연히 면책적으로 영업양수인에게 채무인수된다고 보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비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열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힐 수 가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양도인도 영업양수인과 함께 병존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주112)
주112) 김지형, 앞의 논문, 1061면.
_ 한편 영업양도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 영업양도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영업양도인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주113)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발생하므로 중간퇴직으로 인하여 분리된 퇴직금부분에 대한 청구권이라면 몰라도 영업양도 이후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114)
주113) 김영훈, 앞의 논문, 709면.
주114)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집21③민57) 등 다수.
VI. 결 론
[144]
_ 이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연승계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문제의 성격이 기업법의 원리와 노동법의 원리의 대립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내용이 현대적으로 수정되면서 기업법과 노동법을 아우르는 사물논리적인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는 점과 사회적 역할이론 및 기업 자체의 사상을 원용하여 영업양수인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실정법적 근거로서 헌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법으로는 제30조 제1항)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승계의 요건, 승계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_ 그런데 사회적 역할이론은 아직 법해석론의 영역에 채용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기업자체의 사상도 원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적용의 한계에 대한 검토 없이 함부로 원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역할 이론과 기업 자체의 사상을 함부로 원용한 것은 이 문제를 영업에서 이탈하는 영업양도인 보다는 영업에 들어오는 영업양수인과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유리하다고 보았고, 또한 판례가 취하는 원칙승계설이 근로관계에 들어오지 아니한 영업양수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승계설에 대한 주된 비판이 여기에 촛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하는 고민의 산물이다. 사회적 역할이론 및 기업 자체의 사상에 관하여는 주목하여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문제 자체가 비단 노동법뿐 아니라 헌법 및 상법과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공부의 부족을 절감하였을 뿐이다. 다만 이 글의 의미를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시도에 있다고 보고 향후를 기대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주106)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2657 판결 등.
주107)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7754 판결.
_ 반면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없다고 본 경우는 퇴직이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방[142] 편이나 영업양도 당사자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퇴직 전후의 사정에 변함이 없어 근로자의 퇴직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이 있다.주108)
주108)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_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영업양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임의로 삽입한 경우에 판례는 승계되는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주109)
주109)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공1992,90).
_ 2) 퇴직금지급율
_ 영업양도 전후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다고 할 때 영업양도 전후의 퇴직금지급율이 다른 경우가 있다. 즉 영업양도 회사는 단수제를 취하였으나, 영업양수회사는 누진제를 취하고 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인데 이는 통상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어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내용이므로 영업양도 당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영업양수회사가 이를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역시 승계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4) 근로자의 해지권와 영업양수인의 해고
_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던 경우 근로자는 승계 이후부터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110) 한편 영업양수인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143] 영업양수인이 양수받은 영업부문에 대하여 경영합리화조치를 취하면서 승계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111)
주110) 김형배, 앞의 책, 374면.
주111) 독일민법 제613조 a의 제4항 제1문은 영업양수인이 양도를 사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영업양도인과 근로자의 관계
_ 영업양도인과 승계된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종료된다. 그런데 이와 함께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당연히 면책적으로 영업양수인에게 채무인수된다고 보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비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열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힐 수 가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양도인도 영업양수인과 함께 병존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주112)
주112) 김지형, 앞의 논문, 1061면.
_ 한편 영업양도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 영업양도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영업양도인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주113)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발생하므로 중간퇴직으로 인하여 분리된 퇴직금부분에 대한 청구권이라면 몰라도 영업양도 이후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114)
주113) 김영훈, 앞의 논문, 709면.
주114)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집21③민57) 등 다수.
VI. 결 론
[144]
_ 이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연승계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문제의 성격이 기업법의 원리와 노동법의 원리의 대립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내용이 현대적으로 수정되면서 기업법과 노동법을 아우르는 사물논리적인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는 점과 사회적 역할이론 및 기업 자체의 사상을 원용하여 영업양수인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실정법적 근거로서 헌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법으로는 제30조 제1항)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승계의 요건, 승계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_ 그런데 사회적 역할이론은 아직 법해석론의 영역에 채용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기업자체의 사상도 원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에도 적용의 한계에 대한 검토 없이 함부로 원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역할 이론과 기업 자체의 사상을 함부로 원용한 것은 이 문제를 영업에서 이탈하는 영업양도인 보다는 영업에 들어오는 영업양수인과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유리하다고 보았고, 또한 판례가 취하는 원칙승계설이 근로관계에 들어오지 아니한 영업양수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승계설에 대한 주된 비판이 여기에 촛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하는 고민의 산물이다. 사회적 역할이론 및 기업 자체의 사상에 관하여는 주목하여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문제 자체가 비단 노동법뿐 아니라 헌법 및 상법과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공부의 부족을 절감하였을 뿐이다. 다만 이 글의 의미를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시도에 있다고 보고 향후를 기대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