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헌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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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問題提起

_ Ⅱ. 市民團體의 落薦落選運動의 意味와 憲法的 根據
_ 1. 落薦落選運動의 意義와 必要性
_ 2. 落薦落選運動의 法律的 意味
_ 3. 市民團體의 落薦落選運動의 憲法的 根據
_ 4. 市民團體의 落薦落選運動의 限界

_ Ⅲ. 市民團體의 落薦落選運動과 現行 選擧法
_ 1. 落薦落選運動과 관련된 選擧法의 內容
_ 2. 市民團體의 落薦落選運動과 관련된 選擧法의 內容

_ Ⅳ. 市民團體의 落薦落選運動의 憲法的 評價
_ 1. 憲法 제24조와 제25조의 參政權의 시각에서의 評價
_ 2. 憲法 제21조 言論出版의 自由와 結社의 自由의 시각에서의 評價
_ 3. 參與民主主義의 시각에서의 評價

_ Ⅴ. 結 論

본문내용

이다.
_ 따라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현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 있어서의 참여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경우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같이 정치권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은 별로 의미가 없다. 즉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의 내용과 각종의 제도를 반개혁적 내지 정치권 자신들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를 뒤바꾸는 선거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참여민주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_ 따라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막는 선거법 제87조는 참여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본다.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선거운동의 기간을 아주 짧게 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하여 막고 있는 관련규정들은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는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장래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지역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든 젊은이가 선거라는 말만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만을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참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말살시키고[276] 있음은 물론이고, 헌법 제11조와 제11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들이다.
V. 結 論
_ 이번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정치와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시민혁명'이라고 성격을 말하면서, 이것은 과거 학생층이 중심이 됐던 한국의 사회개혁운동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유권자 심판운동으로 시민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되기도 한다.주27)
주27) 동아일보, 2000. 1. 25.
_ 한편 헌법학적인 시각에서 이 운동은 정치권에 의하여 빼앗기고도 그것이 우리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기본권을 되찾는 회복운동이 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참정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된 것이다.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하여 봉쇄되었던 정치생활영역의 기본권을 이제야 되찾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도 지금까지 사소한 이유로 제한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본다.
_ 결국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立法論的으로 판단할 때 法의 過剩現想과 原則과 例外가 뒤바뀐 現想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법의 과잉현상의 문제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선거운동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내지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선거법의 입장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을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규정으로 오해하고 규제일변도로 규정한 것인데, 오히려 위 헌법규정에 따른 법률유보규정은 기본권실현적 내지 기본권행사절차적 법률유보로 이해하고 선거법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277] 따라서 제58조 제2항 전단의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칙규정으로 하고 그 원칙에 충실한 선거법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선거운동의 기간도 가능한 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공식적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방법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타난 대표적 불법선거운동의 경우들로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구체적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금전을 살포하는 행위,주28) 선거운동방해행위, 흑색선전 등 명백하게 금지하고 처벌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28) 법률로 정한 선거기간 이전까지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또는 비록 장래의 정치인이 되기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기부하는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다보니 오해를 받을까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부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_ 사실 앞에서 지적한 입법론적인 내용은 단지 몇 개의 조문과 관련된 것이지만 사실은 선거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 재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 모두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의 선거법은 자유를 희생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정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것은 기본권보장정신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 누구나가 정치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명백히 뜻을 밝히고 장시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사업가로서이건 아니면 여러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건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래의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줄 때, 오히려 유권자인 국민들은 그를 정치지도자로 믿고 선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선거법으로의 개혁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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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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