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의 자유와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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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說

II. 言論 出版의 自由의 價値와 機能

III.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IV. 美國에 있어서 言論 出版의 自由의 展開

V.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기준

VI. 結 論

본문내용

NAACP V. Alabama ex rel. Patterson 사건이었는 바, 단체회원의 명단 발표를 강제한 주의 처사에 대하여 단체인 NAACP(全國有色人向上協會)가 위헌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회원을 대표하여 회원명단의 강제발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위 NAACP자체에 인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_ 이와 같이 이 이론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궁극적 판결에의 절차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최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_ ⑤ 立證責任의 轉換
_ 1958년 Speiser V. Randall 사건에서 브레난(Brennan) 판사는 언론관계사건에 있어서 그 자유를 제한하려는 당사자에게 불리하도록 입증책임을 재분배시키는 새로운 이론을 우월적 지위론에 추가시켰다.
_ 이 사건은 면세신청자가 세금면제를 위하여 무력 폭력 혹은 기타 불법수단에 의한 정부전복을 주장하지 않았고, 합중국에 대하여 적대관계에 있는 타국정부의 지지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선서를 하는데 있어서 그 세금면제에 대한 인정을 규정한 Califonia주헌법 규정이 문제 되었는 바, 판결에서는 일정한 선서를 행함에 있어서(언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과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이 세금부과자인 州側에 있는가 아니면 납세자측에 있는가가 다투어졌다. 세금부과에 대한 통상의 분쟁에서는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었으나 판결문을 작성한 Brennan판사는 "본 사건의 상황과 같이 언론의 초월적 가치(transcendental value of speech)가 포함된 경우에 적법절차는 피고의 행위가 범죄적 언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납득케할(입증)책임이 州에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_ 종전까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침해가능성이 포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적법절차에 관해 더욱 고도의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은 왕왕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부터 비로소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의 이론은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_ ⑥ 故意에 관한 高度의 證據主義
_ 형사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는 추정되지 않고 사실로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하등 새로울 바가 없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합헌이고 또 기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범의가 따로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80] 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른 범죄사건의 경우보다 범의에 대하여 더욱 고도의 증거가 요구된다는 법칙이 우월적 지위론의 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_ Hartzel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머피(Murphy)판사는 「그러한 입법은 성질상 형벌법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 용어는 엄격하고 정확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 利害關係均衡의 理論(利益較量의 原則)
_ 이익형량이론(이익관계균형론, 비교형량론)은 Frankfurter 판사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언론관계사건의 해결은 어떠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판단을 도모할 수는 없고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별(case by case)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Frankfurter판사는 일찍이 헌법은 하나의 공식이 아님을 천명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그것이 생겨나고 또 적용되었던 정세의 선후관계에서 Ep어내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것을 독자적인 하나의 판단기준으로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논하고 1940년대에 성행한 우월적 지위의 이론 역시 기만적인 공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대법원은 1950년대말에 취급한 일련의 입법부의 조사권에 관련되는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조사권과 언론의 자유를 비교하여 어떤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다른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에 그 비중을 더 주었던 것이다.
_ 이해관계의 균형이라 할 때 「균형」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특정한 행위가 공공질서의 이익에서 법률적으로 규정되고 이 규제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을 초래한다면 법률은 상충하는 이해를 서로 형량하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어떤 이익이 보다 큰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는 이익이 더 중대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그에 비해 근소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의 부분적인 제한이 합법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면 족한 것이다.
_ 그리고 그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닐진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규정된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며 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형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가 규정하는 것이며, 의회는 그것을 상세한 조사에 의하여 입법부로서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81]
VI. 結 論
_ 지금까지 보아 온 言論 出版의 自由와 관련한 美國의 諸理論과 판례는 모두 확고히 자리잡은 것이라기보다는 流動的임을 알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法原則들은 분명 소중한 것들이고 이들 원칙의 확립에 판사들의 의식과 노력이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법원칙의 형성과 부침에는 언제나 그 밑바탕에 市民的 運動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표현의 자유와 그 法理의 확대는 항상 대중운동이 이를 강력히 요구했을 때 가능하였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여러 법원칙들은 그 실상 애매한 것이 많으며 그 실제의 적용은 넓은 재량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이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원칙의 대부분은 지나간 言論狀況을 배경으로 성립된 것으로 이들 법원칙은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인 큰 변동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언론상황에서의 문제들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表現의 自由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는 더 많은 변모를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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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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