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및 자유형 벌금형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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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第1章論題의 範圍와 問題提起
第2章刑法理論

第1節刑法의 刑法的 社會統制課題
第2節形法의 法治國家的 定型化課題
第3章刑罰理論

第1節相對的 刑罰理論과 絶對的 刑罰理論
第2節特別豫防目的의 實現條件(保安과 改善의 矛盾關係)
第3節少年刑罰의 特殊性
第4章現行 少年法에 대한 檢討

第1節一般論
第2節死 刑
第3節自由刑(不定期刑)
第4節罰金刑
第5章結 論

본문내용

의 納入與否와 상관없이 무조건 自由의 몸이 된다는 結論이다.
_ 그렇다면 少年刑法은 무엇 때문에 그 貫徹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罰金刑을 存置하고 있는가? 少年刑法 第55條가 換刑處分禁止를 規定한 것은 少年刑罰은 敎育을 目的으로 하여야 하고 단기의 自由拘束은 오히려 弊害만 加重시킬 뿐이라는 착상에서 비롯된다.주27)
주27) 兪鎭植, 少年法, 389面 參照.
_ 다시 말하면 成人刑法의 科刑目錄을 전제하고, 그것을 少年刑法의 特殊性에 알맞도록 일부 修正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便法使用의 결과가 少年犯罪에 대한 罰金刑을 有名無實하게 만드는 이상, 少年에 대한 財産刑 宣告에 妥當性에 대한 보다 根源的 質問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一般刑法이 少年刑法에 대한 「先理解」로 작용할 必要는 없다. 이 先理解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對象에 속할 것이다. 成人의 눈으로 본 少年은 正確한 少年의 모습은 아니다.
_ 靑少年의 特殊한 狀況은 이러한 先理解에서 빨리 그리고 廣範圍하게 해방될수록 깊이 있게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_ 우선 少年은 財力이 없다. 스스로 罰金을 納付할 經濟的 能力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保護者가 代[28] 納할 수 밖에 없는데, 그 結果는 소년에 대한 刑罰執行인지 아니면 保護者에 대한 것인지 不分明하게 된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效果도 少年의 敎育은 물론 保護者에 대한 一般豫防(예컨데 愼重한 監督과 같은)모두 의문스럽다.
_ 이와 같이 矛盾된 少年에 대한 財産刑은 차라리 廢止하고 少年法 第45條와 第46條를 論理一貫하게 適用하여 해당 犯罪行爲를 모두 保護事件으로 處理함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할것은 少年法院이 賦課하는 處遇의 內實있는 執行이다. 保護事件에 관한 부분은 이 論文의 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取扱하지 않겠으나, 檢察은 해를 거듭할수록 少年部送致를 기피하고주28) 반면에 求略式에 의한 罰金刑은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주29) 이와 같은 現象은 現實的으로 實效性 있는 保護處分이 어렵다는 것과 少年院의 人的 物的 資源은 부족하며,주30) 그리고 求略式은 이러한 딜레마를 구제하는 편법으로 使用되는 좋은 證據이다.
주28) 檢察의 少年部送致는 1968年 49.0%를 頂點으로 하여 그 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여 1984年에는 8.7%에 이르고 있다(犯罪白書 1985, 236-237面)
주29) 위의 註27).
주30) 犯罪白書 1985, 237面.
_ 편법의 重複은 矛盾만 加重시킬 뿐이다. 解決의 據點은 巨視的 眼目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制度的 內容的으로 無意味한 財産刑은 少年刑罰에서 과감히 제거하고, 그 空白은 保護處分制度의 內實化에 의하여 메꾸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少年刑罰의 效率性을 높이는 捷徑이 된다.
第5章 結 論
_ 1984年에 少年犯罪者中 前科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20.1%이고 初犯은 79.9% 이다. 특히 前科者는 1980年 11.0%, 1981年 11.7%, 1982年 14.6%, 1983年 17.6% 그리고 1984년에 20.1%로서 每年 增加하고 있다.주31) 뿐만 아니라 殺人, 强盜, 强姦, 放火의 少年强力犯罪에서 前科者가 차지하는 比率도 1980年 10.4%, 1981年 12.6%, 1982年 16.9%, 1983年 21.3% 그리고 1984年 22.7%로 역시 每年 增加하고 있고, 前科가 있는 者 중, 1犯인 者의 比率은 1975年에 79.0%를 차지하였으나 1980年에는 60.7%로 減少한 반면 2犯인 者는 14%에서 24.3%로, 3犯 이상인 者는 7%에서 15%로 各各 增加하였다.주32)
주31) 靑少年白書 1985, 340-341面.
주32) 犯罪白書 1985, 333面.
_ 그리고 强力犯罪의 年齡別統計는 殺人은 20代가 10年 平均比率 44.2%로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의 30代는 21.6%, 10代 14.5%이고, 强盜는 10年 平均比率이 10代 47.8%, 20代 44.1%라고 한다.주33)
주33) 위의 冊 324-325面.
_ 그리고 이들중 1984年에 殺人은 38.1% 强盜는 37.5%가 前科의 經歷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주34) [29]
주34) 위의 冊 329面.
_ 이와 같은 일련의 統計資料들은 첫째, 綜合的 犯罪豫防對策을 樹立함에 있어서 靑少年犯罪가 차지하는 重大性과 둘째, 지금까지의 少年犯罪者에 대한 少年矯導所의 處遇에 問題가 있었다는 점, 다시말하면 少年刑罰이 犯罪抑制의 效果를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暗示하여 주고 있다.
_ 위의 硏究를 토대로 全體的으로 개관할 때, 法的 制度的으로 少年刑法이 一般刑法의 시각에서 接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現行의 成人刑法은 全近代的인 抑壓的 構成主義的 모습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刑罰은 갖가지의 理論的 「合理化 要請」에도 불구하고, 現實的으로는 應報의 굳은 토대위에 서 있다. 철저한 「保安」에 의한 法益保護가 유일한 目的 追求이고, 「改善」에 의한 長期的 犯罪 對策이란 생소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社會統制의 定型化가 곧 가장 훌륭한 統制對策 이라는 認識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犯罪는 철두철미하게 驅逐 膺懲되고 격리되어야 할 대상일 뿐, 유감스럽긴 하지만 우리 社會의 「숙명」일수 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人類社會의 普遍的 現象이라는 것은 간과되고 있다.
_ 惡은 또 다른 惡을 부른다. 國家에 刑罰權이 獨占된 歷史的 意味를 직시하고 하루 빨리 이 矛盾의 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서 少年刑法은 改善에 障碍가 되는 抑壓的 要素를 과감히 除去하여 刑罰의 效率을 높이는 合理化를 단행하여야 한다. 立法的 不備로 指摘된 「少年行刑法」은 앞으로 일반 行刑法의 指針이 될 內容을 「實驗」할 수 있는 法的 基盤을 提供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아울러 衰退一路에 있는 少年保護制度를 活性化하여 犯罪對策의 연계관계를 確立함으로써, 오히려 保護制度에 의한 解決範圍를 漸次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_ 우리는 나이에 따른 靑少年의 (刑罰) 成熟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社會制度의 「成熟한 取扱」(mundiger Umgang)을 問題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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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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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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