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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憲法學者들과 行政法學者들이 이 制度의 도입을 肯定的으로 검토하고 있다.주39)
주38) 姜京根, 前揭論文, p.296
주39) 金哲洙, 前揭書, pp.269 270; 金南眞, 「行政法」I, pp.506 508; 丘秉朔, 「憲法學」(I), p.577; 姜京根, 前揭論文, pp.296 297.
_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옴부즈만은 本質的으로 積極的 中立性이 무엇보다도 要求된다. 그렇기 때문에 立法機關이 이를 設置하도록 하고 있고 國民의 信望이 두터운 사람이 選任된다. 우리의 現實에서 國會가 設置한 옴부즈만이 과연 中立性을 유지하고 國民的 信望을 받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國會의 多數黨과 行政府간의 密着性向, 그리고 國會의 權限行使가 사실상 行政府에 의해 크게 制限받는 우리의 現實등에 비추어 볼 때 國會에서 設置한 옴부즈만이 行政府에 對抗하여 國民의 알 權利 保障에 助力하기는 힘들 것이고 이러한 옴부즈만이 國民의 信賴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_ 둘째 國會의 國政調査權의 一部를 委任해야 하는 이 制度를 과연 國會가 積極的으로 나[51] 서서 設置하고 發展的으로 維持시켜나갈 지는 疑問이다.주40)
주40) 金南眞, 前揭書, p.507.
_ 셋째 中立性에 懷疑가 가는 옴부즈만의 決定이 具體的 妥當性을 지니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決定은 强制性을 가지지 않으므로 國民의 反撥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또한 그렇게 形成된 先例가 國民의 生活에서 指針이 되기는 힘들 것이며 이는 法的 安定性을 顯著히 害하는 結果를 초래할 것이다.
_ 넷째 國民의 情報公開請求權의 認定與否조차 不確實한 現行法制下에서의 옴부즈만의 도입은 前述한 바와같은 弊端들을 더욱 深化시킬 것이다. 北歐諸國에서 情報公開法制없이 成功한 것은 國民의 權利를 최대한으로 保障한다는 오랜 慣行을 통해서 이루어진 때문이다.
_ 옴부즈만의 長點들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情報公開法制의 定立이 없이는 우리 實情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節次上으로도 行政訴訟法과 行政節次法의 全面的 修正주41) 이 不可避한 옴부즈만의 도입보다는 무엇보다도 情報의 公開에 대해 直接的이고도 包括的으로 規律할 수 있는 情報公開法의 制定이 要望된다고 할 것이다.
주41) 行政節次와의 關係問題에 대해서는 金南眞, 「行政法의 基本問題」, p.536.
(3) 情報公開法의 制定을 통한 保障
_ 情報公開制度의 確立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情報公開法의 制定이 必要하다. 왜냐하면 公職者倫理法 言論基本法 등의 改正이나 行政節次法의 制定만으로는 情報公開의 一部分의 保障이 될 수 밖에 없으며 制限의 本質的인 限界가 될 수 있는 情報公開의 目的이나 個人의 프라이버시와의 合理的인 調和등은 밝혀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_ 情報公開法 制定의 理想的인 形態로는 憲法上 알 權利와 情報公開請求權의 보장을 明文化하고 그 具體的 實現化로서 이 法을 制定하며, 公開가 原則이고 非公開는 必要 最小限의 限度에서 具體的으로 列擧된 事項에 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42) 또한 이와 같은 原則들의 實現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國立公文書館의 設置가 必要할 것이다.주43) 이는 현재 總務處所屬下에 있는 政府記錄保存所를 擴大 改編하여 그 體制에 있어서 國民이 쉽게 이를 利用할 수 있도록 整備를 통해서 可能할 것이다.
주42) 姜京根, 前揭論文, p.315.
주43) Ibid., pp.314 315. 參照.
_ 한편 國家가 所藏하고 있는 個人의 情報가 他人에 의해 마음대로 利用되어진다면 個人의 프라이버시나 企業의 機密이 侵害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情報公開法의 制定에는 「프라이버시法」의 制定이 倂行되어야 할 것이다.
[52]
VIII. 結 論
_ 民主政治는 主權者인 國民의 判斷과 選擇에 따라 行해지는 政治이다. 國民의 올바른 判斷과 選擇은 모든 情報가 그 流通過程에서 歪曲되거나 削除되지 않은채 提供되어야만이 實現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情報는 主權者인 國民의 政治參與의 基礎資料가 되는 것이다. 自由롭게 開放된 情報體系가 存在하지 않는다면 民主政治는 虛構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政治現實은 실로 많은 問題點들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現行 言論基本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問題點들의 集合體라고 할 수 있다. 이 法의 立法者들은 現代社會에서 露出되는 言論의 逆機能을 막고 言論의 公的責任을 强調하기 위해서 이 法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責任은 權利에 대한 反射로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며, 公的責任의 本質도 國民의 健全한 價値觀의 形成과 올바른 判斷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統治集團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眞正한 言論의 自由가 保障되기 위해서는 言論基本法의 全面的인 再構成이 要望된다.
_ 情報公開制度의 보다 確實한 保障을 위해서는 情報公開法의 制定이 必要하며, 可能하다면 憲法上 알 權利와 情報公開請求權을 明文化하고 그 具體化된 法律이 情報公開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最近의 改憲論議에서도 民主化는 國政의 公開와 情報의 圓滑한 流通을 必要條件으로 한다는 점을 깊이 認識하여 이 問題를 반드시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國民各者가 情報公開請求權이 國民에게 附與된 當然한 權利라는 점을 認識하여 이러한 權利의 保障을 위한 市民運動的 次元의 勞力이 必要할 것이다.
_ 言論機關 스스로도 國民에게 올바른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는 公的 使命感을 깊이 認識하여 制度的으로 拘束되어 있다 하더라도 自律的 責任을 다하여 政府의 干涉여지를 없애고 公共機關으로서 國民의 權益을 위하여 報道하여야 할 것이다.
_ 自由民主主義가 專制主義에 비해 優越性을 가지는 것은 國民에게 모든 情報가 歪曲됨이 없이 公開되고 이러한 情報를 資料로 한 大多數 國民의 判斷에 따라 政策이 決定되기 때문이다. 自由民主主義國家임을 自處하는 政府가 情報의 流通經路에 지나치게 干涉하고, 政策의 決定過程을 감추려 하는 등 國民의 알 權利를 侵害하려 한다면 그 國家는 自由民主主義國家로서의 本質的 要素에 重大한 欠缺을 가진다 할 것이며, 그 政府의 正當性을 國民이 疑心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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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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