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장 및 정보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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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거래 허가제 평가
제도운영에서 나타나는 역작용>
ㅇ 계약자유를 제한하고 처분권 마저 제한함으로써 사소유권을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ㅇ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을 지니나 토지시장의 침체로 말미암아 토지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다른 지역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침
ㅇ 토지거래허가제의 과다한 운용으로 토지의 장기보유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ㅇ 거래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하나로 위장전입이 자행되고 있음
...
비 농민의 농지취득 규모제한의 폐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면적하한선을 두고 있어 사실상 농지의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음
<예> 비농업경영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고정식온실을 비롯하여 버섯재배 사•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는 330㎡이상, 그 밖의 농지는 1,000㎡이상으로 하고 있다(농지법 시행령 제10조2항). 
- 농지취득면적의 하한선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면적규모와도 달라 제도간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예> 도시계획구역 안의 허가구역에서 농지의 취득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의제되나 허가대상면적은 녹지지역에서 200㎡이상이므로 사실상 농지법상 최저규모인 330㎡~1,000㎡와는 관계없이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모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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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4.10.29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2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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