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과 가족
부부관계
가사노동
일이냐 가정이냐?
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다.
- 친족의 범위
- 재산상속
- 친권
- 재산분할 청구권
-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 호주 승계제
부부관계
가사노동
일이냐 가정이냐?
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다.
- 친족의 범위
- 재산상속
- 친권
- 재산분할 청구권
-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 호주 승계제
본문내용
자로 들여 친자녀와 자녀관계가 될 수 있다. 한편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 경우 개정전에는 남편의 임의대로 호적에 입적할 수 있었으나, 새가족법에서는 남편의 자녀로만 인정될 뿐 본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양자로 들여서 부모자녀관계가 될 수 있다.
- 호주 승계제
호주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우두머리이며 가족을 통솔하는 사람을 말 爛求. 개정전 호주상속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께없이 장손이 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호주승계 순서의 변화는 없지만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다. 호주보다 장남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장남의 아들인 장손이 호주가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으나 개정후에는 차남이나 삼남이 호주가 될 수도 있도록 바꿨다. 그리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대폭 삭제했다. 일반의 경우 호주의 승계순서는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의 순서이며 첩이 있을 경우 본처 소생과 첩 소생의 승계순서는 둘다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본처 소생이 호주가 되고,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소생이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이 우선한다.
- 호주 승계제
호주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우두머리이며 가족을 통솔하는 사람을 말 爛求. 개정전 호주상속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께없이 장손이 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호주승계 순서의 변화는 없지만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다. 호주보다 장남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장남의 아들인 장손이 호주가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으나 개정후에는 차남이나 삼남이 호주가 될 수도 있도록 바꿨다. 그리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대폭 삭제했다. 일반의 경우 호주의 승계순서는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의 순서이며 첩이 있을 경우 본처 소생과 첩 소생의 승계순서는 둘다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본처 소생이 호주가 되고,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소생이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