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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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제내용

2. 토론 내용

본문내용

- 제로잉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협정 제2조 제4항의 2의 첫째 문장에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 제품 전체를 대상(for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s a whole)'이라는 문구를 첨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반덤핑협정 부속서 II, 제7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첨가하여 '이해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이 이를 적절히 감안하는 경우에(provided that investigating authorities shall make certain allowance for interested parties in supplying information)' 라는 조사당국의 협조의무를 명백히 하는 단서조항을 첨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sampling의 방법으로 덤핑마진이 산정되고,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되지 않은 수출기업의 덤핑마진 산정의 경우 '부분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반덤핑협정 제9조 제4항의 관련항목에서 괄호에서와 같이 "all" (margins...)을 첨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de minimis margins and all margins established under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Article 6)
- `WTO협정상의 비귀속성에 대한 법정의무(法定義務)를 존중하고 덤핑과 산업피해라는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방안으로 반덤핑협정 제3조 제5항의 세 번째 문장 뒤에 혹은 세 번째 문장의 끝에 각주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첨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The process of attributing injury can only be made by distinguishing the effects caused by these other factors."
2) 토론내용
□ DDA 관련된 분야가 다양한 가운데 반덤핑관련 협상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주된 목표는 무엇인지?
- 전체적으로 1) identification 2) improve and clarification의 큰 틀을 가지고 있음.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5차 각료회의까지 identification이 이루어지고 그 후 다음 단계를 나아갈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 발제내용중 덤핑의 소득보조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지? 이를 동태적/소비자적 입장에서도 고려하여야 하지 않는지?
- 덤핑이 국내산업기반을 없앨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악용적(predatory) 덤핑은 해악이 있지만 나머지(현재의 덤핑)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단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사용은 해악을 끼침.
- 순수한 덤핑은 큰 해악이 없으며 오히려 비교우위의 핵심이 덤핑을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단지 수입품의 가격이 싸다고 덤핑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며 당사국의 단기적인 행정비용도 적지 않음.
□ 덤핑판정여부에 있어 가격에 있어서 환율변동은 어떻게 고려하는지? 원화내지는 달러인지? 아니면 수출단가롤 표시되는지?
- 환율변동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fluctuation은 고려하지 않고 장기/지속적인 환율변동만을 고려함. 이러한 기준의 설정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도 최근 주요 이슈중 하나임.
□ 동종상품의 정의에 있어 GATT 6조의 "like product"와 GATT 19조의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동종상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 이와 관련된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safeguard의 context에서는 생산자의 입장, substitution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됨. 19조는 생산자 입장, 11조는 소비자 입장이며 3조의 경우 양쪽 모두의 입장이라 볼 수 있음. 각 조항의 목적에 따라 용어의 차이가 있음.
- 보통 tariff의 경우 HS 4단위까지 고려하지만 각 제품의 특성 및 용도에 따른 다면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서베이를 통해 소주대신 위스키를 마실 것인지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측정하여 "like"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키워드

wto,   도하개발,   반덤핑,   덤핑,   세계무역기구,   무역,   가트,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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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2.04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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