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상법강의 정리(시험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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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상법강의 정리(시험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법적용순서
법률행위(개념, 구성, 의사표시, 대리관계)
행위무능력자
대리의 종류
표현대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정지조건
해제조건
채권
법률행의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을 통한발생, 단독행위를 통한 발생,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채권의 종류
채권자 취소권
보증-분할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공탁,상계)
전형계약 14가지:증여, 매매, 교환, 소비댗. 사용대차.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담보물권
동산물권
용익물권
물권
선의의 취득
법률행위 강행법규 임의법규
회사의 개념
1인회사의 문제점과 법인격부인론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비교분석
합볍회사와 합자회사 비교분석
자본의 3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발기인과 정관의 의의
정관의 기재-절대적기재사항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차이
채권의 주식화, 주식의 채권화
주권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본문내용

자기기관 3자기관
의사결정 전원일치 다수결주의
청산방법 임의 청산 법률절차에의해서만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회사로서 회사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회사원이 회사채권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며 원칙으로 사원은 각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권리의무와 회사대표권을 가진다. 사원은 재산출자 이외의 노무 신용출자가
인정되고 사원의 지위이전에는 타사원의 동의를 요하며 사원의 퇴사제명의 제도가 있는 인적결합의 색채가 강하여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다.
합자회사는 사단성이 희박하고 사원수는 무한+연대 의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책임은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가지고 소유 경영 분리가 거의 안 된다. 무한책임사원은 경영권을 가지고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을 가진다.
@@ 자본의 3원칙
자본확정의원칙 : 회사설립에 있어서 자본의 총액을 정관으로 확정하고 이 자본총액에 상당하는 주식
전부의 인수가 확정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충실(유지, 구속)의 원칙 : 주식회사는 회사의존속중에는 언제나 회사의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 확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의 보호 및 장래의 주식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
자본불변의 원칙(자본 감소제한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은 일단 확정된 주식회사의 자본액을 임의로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은 회사에 유보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는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액이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발기인과 정관의 의의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에 서명한자를 말하고 발기인의 존재는 정관의작성과 동시에 일어난다.
정관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의미하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 정관의 기재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회사의 목적사업의 업종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상호: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주의금액은 균일해야하며 100원 이상 이어야한다. 액면미달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총수,발기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 주소 ,회사가 공고를 하는 경우 본점의 지점과 소재지, 정관의 작정 년월이 절대적기재사항이다.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공통점 : 주식발생사항의겨정 (발기인전원의동의)
출자의 이행 (인수가액의전액납입,현물출자)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의 인수 : 발기인의전부인수 //// 발기인일부인수 기타주식은 주주모집
주식의 인수방법: 서면인수 /// 주식청약서,주식배정
실권절차:///// ////실권절차 필요
임원선임기관 :발기인 ///
@@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시그이차이
기명주식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을 말하며,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이면에 취득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하는 배서양도와 양도자에게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교부를 통한 증서양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명주식은 회사로서는 그때그때의 자본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주주로서는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배당금지급, 증자배정 등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받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다.
무기명주식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무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7조 제1항).
회사가 무기명식주식을 발행한 경우 무기명식의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기명식의 주권으로 발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무기명식의 주권으로 발행하여야 할 필요성과 무기명주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명식으로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절차 등의 번잡성을 형량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그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의 주식화
채권의 주식화현상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 일명 짬뽕증권들의 등장을 말한다. 무의결권주식, 배당우선주식등사채와 유사한주식의 출현이나 영구채권,주식유사채권발행등도 채권과 주식의 구분을 모호하게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있다.
주식의 채권화 "(상환주 , 전환주)
@@ 주권불소지제도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한하여 주권불소지의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불소지의 신고는 회사에 대하여 해야 하지만, 회사가 정관으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다.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한하고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자는 신고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불소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불소지의 신고는 기명주식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무기명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 주권의 불소지의 신고가 있는 때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사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주의 발행청구권은 정관에 의해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는 이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청구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한 기능(또는 효력)으로는, ① 기명주식이전의 대항요건구비, ② 기명주식 의 질권행사, ③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최고 및 통지의 송부처근거, ④ 신탁재산인 주권의 대항요건구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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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0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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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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