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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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도적 의의

Ⅱ. 보호대상자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보훈문화 확산정책의 현실태 및 문제점

본문내용

만)중 1대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국가유공상이자(1-7급) 및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전원) 본인 또는 주민증록상생계를 같이하는보호자 명의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LPG세금인상분은 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며,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는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부터 지원 추진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역별로 일부 시행중)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시행일자 : 2003. 8.11
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6 >국가유공자 보철구 공급
① 보철구 수요 및 공급현황
가) 지급대상 : 전·공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이 처로 보철구가 필요한 상이자
나) 지급수량 : 39,046개(연간 6,800여개)
※ 국가유공자 품목별 수요(2000.12.31현재)
공급품목 : 의·수족 등 33종
2002년 공급계획
- 공급수량 : 6,805개
- 예산규모 : 34억원
② 보훈병원 보장구센타 운영
1) 연 혁
'64년 원호처 국립직업재활원 보철구공장으로 개설
'81년 한국보훈병원 의지창(보장구센타)으로 개편
'85∼'89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의지분창 개설
2) 시설규모 : 생략
3) 인원 : 56명 (기술직 47명)
③ 지급절차
1) 관할 보훈관서에서 매분기별로 신규자 또는 기간도래자 에게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2) 기간 미도래자도 긴급 긴요시 관할보훈관서에 신청
3) 신청자를 보훈병원 보장구센타에 통보→취형·장착 지급 또는 보훈관서를 통하여 지급
Ⅳ. 급여의 제한
국가유공자보상의 원인이 되는 피해의 발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Ⅴ. 보훈문화 확산정책의 현실태 및 문제점
①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
:일반국민의 생활수준
구분
상층
(200%이상)
중층
(100-200%이상)
중하층
(50-100%)
하층
(50%미만)
1992년
15.2
53.6
28.8
2.4
1995년
15.0
53.1
30.0
1.9
2001년
13.6
48.4
36.2
18
소득수준은 도시가구 가계비 대 비율 임 (2002년)
②.국민들의 호국.보훈의식
매우높아졌다
약간 높아졌다
비슷하다
약간 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
4.7
20.9
24.6
37.5
11.9
매우높아졌다
약간 높아졌다
비슷하다
약간 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
4.7
20.9
24.6
37.5
11.9
2002년 단위 (%)
③ 보훈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문제점
1. 보훈대상자 측면
가. 보훈대상자 스스로의 낮은 자긍심-보훈처의 표본조사결과 51%만이 보훈대상자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나. 보훈단체의 사회적 역할 부족
2.일반국민적인 측면
가.국민들의 호국.보훈의식저조
나.사회지도층과 언론의 무관심
다.국가보훈의 학문적 기반취약
3.정부측면
가.실질적 보훈정책에 대한 수혜자의 불만족
(1)보상금지급
-매월지급되는 보상금의 절대액이 보훈대상자들의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보상금을 보훈대상 계층별로 어느정도 수준까지 지급해야 하느냐하는 지표가 불분명
-보상금지급체계의 합리성 미흡
(2)의료지원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에대한 보훈대상자들의 기대수준상승하고있으나 보훈의료시설과 서비스는 기대 미치지 못함
국비진료 대상자 현황 (단위:명)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62.298
78.468
116.705
113.200
나.상징적 보훈정책의추진성과 미흡
다.정부내 보훈기능 분산
라.보훈정책의 기반 취약
(1) 보훈조직
보훈업무량과 인력등의 변화 추이
-업무량은 그 동안 대폭 증가 하였으나 인력과 지방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소
구분
1962년
1990년
2003년
행정대상(가구)
150.000
172.000
682.000
공무원수(명)
1.729
1.528
1.174
지방기관(개소)
37.
27
25
(2003년)
(2)보훈예산
-주요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중 보훈예산 차지 비율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호주
1.7%
2.7%
2.1%
5.4%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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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5.01.13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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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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