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장애아동 시설의 운영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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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성마비 장애아동 시설의 운영실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 2절 연구 목적 및 범위와 방법

제2장. 뇌성마비 아동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뇌성마비 아동의 정의와 분류
제2절 뇌성마비 아동의 원인과 예방
제3절 뇌성마비 아동의 특성

제3장 뇌성마비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제1절 뇌성마비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보육의 필요성
제2절 뇌성마비 장애 아동의 치료. 교육
제3절 뇌성마비 장애 아동의 부모교육

제4장 서울 시립 뇌성마비 복지관의 운영실태
제1절 서울 시립 뇌성마비 복지관의 현황
제2절 복지관 프로그램소개
제3절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제5장 결론(개선안 과 제안)

본문내용

받아야하는 수요아동은 많으나 극히 제한된 일부, 모집정원만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③.뇌성마비 아동 교육은, 개개의 아동능력, 장애특성, 성격에 따라 선택하는 개별교육 이 특히 중시되고 있는데 비하여 , 복지관의 개별교육은 주 1회, 1교시 50뿐씩 2 교시 100분 에 불과하다. 이것은 개별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 적은 시간 할애이다. 그나마 복지관 사정으로 휴원 할 경우에도 보충수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복지관의 “자립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함” 이라는 교육목표를 위한 노력의 미진한 운영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연고자 없는 뇌성마비아동에게 입소의 우선권을 주고 있으나 아동의 수업이 끝나기 전인 11시 55분까지 부모가 와서 기다리게 하여 함께 귀가토록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은 부모의 소득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일이 되어 뇌성마비아동의 양육을 감당해야 할 가계를 더 더욱 곤궁케 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따라서 아동의 교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⑤.아동의 부모에게 매월 10일까지 교육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빈한한 가정의 아동이 입소 판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여지이다.
제5장 결론(개선안 과 제안)
1.취학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입학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적응 을 위해 유아교실 교육과정을 늘려야한다.
1년의 교육과정을 2년으로 늘리고 일반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보다 더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교과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적응 사례를 수집하고, 예상되는 부적응 사례를 연구하여 부적응 이 그대로 교육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출생아 1000명당 2ㅡ3 명의 뇌성마비아가 출생한다는 추정 통계로 볼때 인구 명의 서울에 거주하는 뇌성마비아의 수를 미루어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그들의 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규모 또한 막대하다고 하겠다.
일반인에 비해 권익의 차원에서 열악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더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이 뇌성마비이다. 서울시의 단 한개소인 뇌성마비복지관의 시설 규모와 입소정원이 요구자 수에 비하여 협소하고 소규모이다.
복지관은 더 많은 뇌성마비아의 교육을 위한 시설 , 자격인력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지원아동에게 정원제한을 이유로 입소를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기관으로서의 사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뇌성마비아의 개별교육을 주 1회, 100분에서 주 2회로 늘려야 할 것이다. 주1회 100분 교육시간이 복지관의 사정으로 진행될 수 없을 때는 보충수업을 실시하므로 격주실시로 인한 아동의 퇴보를 줄이고 개별지도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교육적 성과에 성실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활동 중인 유아교실 입소아동의 부모가 등원, 귀가를 돕기위한 이유로 교육시간 이 끝나기 5분전까지 복지관에 와서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복지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가까운 곳까지 운행하므로 등원과 귀가하는 일에 부모들이 많은 시간을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아동의 결석률을 높이고 부모의 노동력이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입소 아동의 부모는 매월 10일까지 교육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극빈 가정에서는 교육비의 부담도 있을 것이므로 교육비의 납부능력 여부에 따라 아동이 입소판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원자를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의 부모가 아닌 선의의 납부자를 연결하여 극빈 가정의 아동 역시 교육을 받고 부모는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복지관의 프로그램의 다수는 중등증 , 경증의 뇌성마비아를 위한 것이다.
개개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의 뇌성마비아를 포기하거나 원천적으로 도외시 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중증 뇌성마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별교실을 만들어 속히 개방할 수 있어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시립기관의 면모가 될 것이다. 뇌성마비아장애인의 일생은 수의적 운동동작을 할 수 없는 곤고한 생이다.
더구나 또 다른 동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대개의 뇌성마비장애인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상충하는 이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정책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인이다.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힘은 법과 제도의 보장일 것이다.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어 왔으나 아직도 장애인은 약자이고 뇌성마비 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요구하고 누려야할 마땅한 처우에서 멀리에 있다.
약자인 장애인, 뇌성마비인의 인권을 위해 법적장치를 만들고, 정책집행과 현장의 실제적인 성과를 위해 관련된 전문인의 사명적인 활동이 절실하다.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조차 불비되어 있는 이 싯점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 불행에 우는 뇌성마비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성취하는 GNP 일만불의 의미는 부끄러운 일이다.
현장에서 직접 뇌성마비아동을 교육하므로 그들의 암담한 미래에 어두움을 헤쳐나갈 길을 인도해야하는 사회복지관 담당자들의 사역은 성직자와 같다 하겠다.
뇌성마비인의 일생의 불운을 이해하고 돕고 가능한 행복을 나누기 위하는데 필수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일, 조기 발견하는 일, 조기 교육하는 유아교육, 통합교육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參考文獻
1.국내문헌
(1)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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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우복지개론」.서울: 나눔의 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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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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