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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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法律行爲의 意義

Ⅱ. 게르만법의 개괄적인 발전과정

Ⅲ. 게르만법의 법률행위의 발달과정

Ⅳ. 독일민법에서의 법률행위

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개괄적인 비교

Ⅵ. 법률행위에 있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Ⅶ. 게르만법의 표시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Ⅷ. 게르만법의 법률행위 방식이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

Ⅸ. 결론

본문내용

있었다.
1)구술행위
고대법상 모든 법률행위는 「제3자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개념하에 상징행위를 수반한 법정문언으로 성립했다. 특히 법률행위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여 말보다 볼 수 있는 행위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형적 상징행위가 사용되었다. 또한 중요한 법률행위에는 증인의 참여가 요구되었는데 증인은 단순한 임의 증인이 아니라 법정증인이므로 그의 참여 없이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권리변동을 공시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요한 법률행위는 민회나 재판집회 또는 시참사회에서 다수인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중세후기에 이르러 국가의 후견감독군행사를 위하여 중요한 법률행위를 법원이나 시참사회에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가가 조사감독권을 행사하였다.
2)서면행위
문자가 없었던 게르만시대에는 서면에 의한 법률행위는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프랑크시대에 이르러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중세에는 서면행위가 법률생활에 있어 압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증서는 내용에 따라 행위증서증명증서와 근세이후 발달한 유가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행위증서는 법률행위성립의 처분증서로서 증서의 교부가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인 것을 의미하며, 증명증서는 법률행위가 이미 행하여졌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중세에 이르러 이용된 채무증서에 채권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그 부수령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지시문언을 첨가함으로써 유가증권이 발달했다.
3)로마법의 영향
로마법의 계수로 표시주의결과책임으로 일관했던 게르만법에 의사주의가 채용되었으며, 특히 계약법분야에 단순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무방식의 낙성계약과 과실책임이 도입되었다. 로마법의 영향은 보통법시대 이래 가중되었고 19세기 판덱텐법학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로마법학파에 의한 과도한 의사주의의 일반화는 필연적으로 법률생활공동체구성원인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 냉담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항하여 게르만법학파는 무절제한 의사주의의 폐단을 통박하고 사회공동체사상을 바탕으로 거래법영역에서 표시주의로의 복고운동을 전개했고 고유법제도의 외관신뢰보호사상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공신과 공시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3.현행법의 법률행위의 방식
(1).민법상의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오늘날의 법제에 있어서는, 그 원칙의 적용의 한 면으로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행위와 유언 등과 같이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 특히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와 같이 외형을 신뢰하여 민활하게 거래하게 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어 있다.
(2).민사소송법상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1)의의
구술주의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구술 대신에 서면만을 이용하는 원칙을 서면주의라고 한다.
구술주의는 이를 듣는 사람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진술에 명료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곧 설명하여 명확히 보충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진술에 있어 청취의 결과를 망각하기 쉽고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에는 청취의 결과를 정리하기 어려우며, 또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서면주의에 의하면,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재확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록이 방대해져서 그 열독에 시간이 걸리고 쟁점이 흐려져서 변론을 집중하는 데 불편하며 합의제의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2)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결점은 서면주의로 보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보통법시대에는 서면주의가 채택되었으나 프랑스혁명 후에는 공개주의가 요청됨에 따라 이와 결합하기 쉬운 구술주의가 각국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현행법에 있어서의 구술주의의 원칙은 필요적변론의 제도에 가장 잘 표명되어 있다. 즉, 당사자 쌍방은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구술변론을 하여야 하고(민소법 제124조 제1항), 구술로 진술한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로 되며, 판결은 그 기본되는 구술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제189조 제1항). 반면에 현행법은 구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심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제236조 등), 복잡한 사실관계나 정치한 법률론을 구술로 진술하면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요령있게 정리하기 위하여 준비서면(제245조)과 상고이유서(제397조) 등을 제출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Ⅸ.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나라는 독일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구 민법이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현행 민법은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어느 것들을 우리 현행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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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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