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의 등기 제도와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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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의 등기 제도와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不動産 所有權의 取得
(1) 原始取得 - 無主物 先占
(2) 承繼取得
1. 현실 양도
가. 물권이전의 합의
나. 양도 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의 양도
가.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

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
(1) 로마법 계수의 意義
(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
(3) 登記 制度의 類型的 發達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제도
4. 직권 등기 제도

Ⅳ. 등기 제도의 기원과 발달
(1) 總說
(2)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원
(3)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Ⅴ. 로마법에서의 등기 제도 미발달 원인

Ⅵ. 현행 우리 민법에서의 등기 제도
(1)總說
(2)우리 나라와 독일의 등기제도 比較

Ⅶ. 結論 - 우리 민법의 등기의 理想과 課題

본문내용

작성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대장에 기초하여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측량이 등기부 작성을 위해서만 따로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관청의 측량에 의하여 우선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등기부에 옮겨 적는 실제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대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루고 등기부에서는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다.
2. 登記簿, 登記 用紙의 取扱上 相異點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용지를 사용하여 모든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물적 편성 주의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필의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지상권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즉 본 용지에는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인지, 지상권이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지 만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따로 별도의 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을 갖는 사람이 담보를 설정하는 등에 관하여서는 독립된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외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등기부이지만 본권의 등기부와 지상권 등기부는 동일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고 구성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등기부 제도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제도는 아니다.
반면에 우리 민법은 하나의 등기용지를 등기 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는 1組의 종이로 하고 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3. 登記의 公信力
우리 나라와 독일의 등기제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이다. 독일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반면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독일의 법제도를 상당 부분 계수했기 때문에 얼핏 이 부분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기 제도가 부동산의 관리 제도이고 물권에 대한 제도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각국의 부동산에 대한 독특한 개념에 기한 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립되어 있는 등기 제도의 절차 및 내용 면에서도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발견된다.
가. 登記官의 審査 權限
우리 나라의 등기관은 地方 法院, 同 支院 및 登記所에서 등기 사무를 다루고 처리하 는 자로서 地方 法院, 同 支院과 登記所에서 근무하는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 主事 또는 法院主事補 가운데서 地方法院長이 지정하는 자이다. 不登法 13조 참조
등기의 신청이 있 으면 일정한 접수 절차를 밟은 뒤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 심사해야 하는데 不登法 53조, 不登施規 73조 참조
등기 심사 권한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不登法 55조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 실체법적 사항도 표함하고 있어서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사방법이 증명력이 약한 하문서의 제출에 그치고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며 철저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반면 독일의 등기 사무는 區法院의 판사가 취급한다. 이는 독일의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등기는 당사자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판사의 고도의 법률 지식으로 신속하고 신뢰적인 등기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 다. 그러나 일정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rechtspfleger(정규 법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일종의 자격 시험에 합격해 소정의 교육 과정을 받은 자)에게 촉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판사의 자문을 구하게 된다.
나. 공증 절차 (Auflassung)
독일에서는 우리 나라와 달리 공증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게르만 시대에서부터 그 형태가 보인 것으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동산 물권 양도의 실체법상의 요건인 Auflassung 은 양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동시에 출두하여 물권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민법 제 925조 참조
. 이 공증 절차는 물권적 합의와 공증이 주 요건이므 로 물권적 합의만 하고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채권자가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에 협력을 구하는 내용의 제소 를 하게 된다.
Ⅶ. 結論 - 우리 민법의 등기의 理想과 課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등기제도는 게르만을 거쳐 독일 등의 大陸法係에서 영향을 받았다. 게르만에서 부동산 매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역사상에 등장한 이후 점차로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고 새로운 제도적 확충을 거듭하면서 현재의 등기 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등기 제도가 거래의 안전과 매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한 제도이니 만큼 현실에서 등기 제도의 실용적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등기의 절차가 엄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절히 公示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등기의 이상에 관하여서는 등기가 시작한 이후로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다. 영국의 Fortescue Brickdale은 등기 제도의 理想으로서 간편성 안정성 정확성 전시성 저렴성 적합성 등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등기제도가 보다 더 사실에 부합하게 되어야 등기의 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독일과 같이 債權 行爲와 物權 行爲를 分離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스위스 법제와 같이 채권 행위에 公證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가 당사자간의 법률 관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制度的 保障이다.
▣참고 문헌▣
증보판 게르만법 ‘현승종 조규창’ 공저 박영사
토지소유권 법사상 ‘金相容’저
서울 민사 지법 김정현 부장 판사 과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 Hans Stoll 교수의 단독 대담
물권법 ‘이은령’
서양 법제사론
물권법(민법 강의Ⅱ) 2000년판 ‘郭潤直’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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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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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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