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 로마법상의 所有權
1. 로마법상의 所有權의 槪念
2. 로마법상 所有權의 特徵
3. 所有權과 所有權의 保護
Ⅲ. 市民法상의 所有權의 保護
1. 所有物回收訴訟
(1) 소송당사자와 객체
(2) 심리절차
(3) 원고 승소의 효과
2. 否認訴訟
Ⅳ. 法務官法상의 保護
1. 法務官法상의 所有權의 意義
2. 法務官法상의 所有權의 性質
3. 保護方式의 種類와 內容
4. 所有權의 一元化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1. 所有物返還請求權과 所有物回收訴訟과의 比較
(1) 손해배상청구권
(2) 과실반환의 범위
(3) 비용상환의무
Ⅱ. 로마법상의 所有權
1. 로마법상의 所有權의 槪念
2. 로마법상 所有權의 特徵
3. 所有權과 所有權의 保護
Ⅲ. 市民法상의 所有權의 保護
1. 所有物回收訴訟
(1) 소송당사자와 객체
(2) 심리절차
(3) 원고 승소의 효과
2. 否認訴訟
Ⅳ. 法務官法상의 保護
1. 法務官法상의 所有權의 意義
2. 法務官法상의 所有權의 性質
3. 保護方式의 種類와 內容
4. 所有權의 一元化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1. 所有物返還請求權과 所有物回收訴訟과의 比較
(1) 손해배상청구권
(2) 과실반환의 범위
(3) 비용상환의무
본문내용
법무관법상의 보호에는 법무관이 법정상속인이 아니나 상속인이 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혈족에게 유산의 점유를 부여한 ‘유산의 점유부여’와 채무자가 판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관이 채무자의 전재산을 강제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켰던 ‘전재산매수’ 및 재정판결, 가해노예의 점유부여 등이 있었다.
4. 所有權의 一元化
고전후기에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이 사실상 폐지되고 유제시대 때 시민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법상의 소유물회수소송은 현행 민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부인소송은 현행법상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로마법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로마법과 우리 민법의 체계상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는 소유물회수소송에서의 원고승소의 효과와 현행법상 점유자, 회복자 관계만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所有物返還請求權과 所有物回收訴訟과의 比較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 전부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해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점유에 관한 규정과 불법행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 특히 점유에 관한 규정이 로마법과 많은 관련을 가진다.
(1) 손해배상청구권
로마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제소 후 쟁점결정 전과 후, 피고의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나 민법상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는 선의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 악의일 경우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된다.(현행 민법 제202조)
(2) 과실반환의 범위
로마법상 과실반환의 범위는 고전기법, 유제법, 고전후기법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현행 민법상 악의의 점유자의 반환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가 확대된 고전후기법 상의 반환범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악의 점유자의 태만으로 수취하지 않은 과실까지도 대가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 비용상환의무
로마법상의 비용상환의무와 현행법상의 비용상환의무는 그 의미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유익비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 로마법상 유익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출비용과 증가액 중 적은 액수로 산정하였으나 그 유익비가 목적물가액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비하여 현행법상에서는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현행 민법 제203조) 그러나 소유자가 비용을 상환하기까지 점유자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4. 所有權의 一元化
고전후기에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이 사실상 폐지되고 유제시대 때 시민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법상의 소유물회수소송은 현행 민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부인소송은 현행법상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로마법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로마법과 우리 민법의 체계상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는 소유물회수소송에서의 원고승소의 효과와 현행법상 점유자, 회복자 관계만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所有物返還請求權과 所有物回收訴訟과의 比較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 전부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해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점유에 관한 규정과 불법행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 특히 점유에 관한 규정이 로마법과 많은 관련을 가진다.
(1) 손해배상청구권
로마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제소 후 쟁점결정 전과 후, 피고의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나 민법상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는 선의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 악의일 경우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된다.(현행 민법 제202조)
(2) 과실반환의 범위
로마법상 과실반환의 범위는 고전기법, 유제법, 고전후기법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현행 민법상 악의의 점유자의 반환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가 확대된 고전후기법 상의 반환범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악의 점유자의 태만으로 수취하지 않은 과실까지도 대가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 비용상환의무
로마법상의 비용상환의무와 현행법상의 비용상환의무는 그 의미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유익비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 로마법상 유익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출비용과 증가액 중 적은 액수로 산정하였으나 그 유익비가 목적물가액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비하여 현행법상에서는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현행 민법 제203조) 그러나 소유자가 비용을 상환하기까지 점유자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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