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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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조의 개념

Ⅲ. 선진국공무원노조활동실태

Ⅳ. 활 동 사 례

Ⅴ. 개 선 방 안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7월부터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었다. 즉,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단체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조직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평등과 민주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기초로 하는 조직이다. 99년부터 설립 가능한 직장협의회는 단체활동이 전혀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단결권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아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으로 허용된 업무환경 개선 등의 4가지 사항만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된 사항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Ⅴ. 개 선 방 안
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개혁을 기치로 지난 3월 23일 공무원 노동조합결성을 위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가려하였으나 정부의 제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현업기관 종사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들에게도 제도적인 차원의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성과 국민의 공복이라는 관점을 고려하고 정부는 " 국민의 행복추구권" 이라고 하는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무원 중앙노사 협의기구의 신설이 필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 이러한 중앙노사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정부측과 노사협의 하에 공무원의 봉급, 인사 등에 관한 공평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크게 이바지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법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책정된 것dlk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현업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과 동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괄시켜 노조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의 관서에서,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재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현업기관 외의 타관서의 현업기관까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여 공무원노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3. 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효용가치를 정부측에서 인정하고, 공무원노조는 그들의 권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건설적인 참여능력과 본분을 잃지 않는 자기규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측과 노동 조합측은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여 상호간 독단, 독선을 버리고, 노사간에 下意上達, 上意下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구를 개방하며, 양측이 분쟁보다는 타협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Ⅵ. 결론
현재 공무원노동조합협의기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와의 노사교섭활동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전체의 임금, 인사, 복지 등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직종인 기능직이나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를 주된 노사교섭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자의적 이해관계가 얽힌 상당히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인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3권을 ILO에서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합당하게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각 선진국에 공무원노동조합의 활성화 정도를 이론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선진화의 정도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활성화에 비례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틀이 되는 공무원조직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취약점을 대폭 보완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자체를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결성하려고 하는지를 아래로부터 파악할 줄 아는 정부의 아량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통한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치선, 「노동법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85.
장지호, 「신인사행정론」, 박영사, 1985.
박동서, 「비교공무원제도론」, 박영사, 1963.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19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국의 공무원제도 비교」, 1986.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채한수.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1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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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2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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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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