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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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의 의의
1)개념
가.형법상 명예훼손
나.민법상 명예훼손
2)특징
가.객관적 구성요건
나.주관적 구성요건
다.위법성의 조각
3)원인
4)종류
가.기본적 명예훼손죄
나.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다.사자명예훼손죄
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범죄에 관련한 명예훼손죄

2. 명예회손죄의 실태분석
1)발생 현황
2)관련사례
가.기본적 명예훼손 사례
나.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다.사자명예훼손죄 사례
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사이버 범죄에 관련한 명예훼손의 사례
3)대응상 문제점

3. 명예회손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위자료
2)명예회복 처분
3)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명예회복 조치인 반론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게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들에게 반박내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회복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명예를 회보시킬 수 있는 자로서 법원이 있다. 법원은 분재의 조정 및 해결자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항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동시에 혹은 그에 갈음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의 내용인 판결문은 그대로 게재하도록 강제하거나, 양이 많은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의 요지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인 언론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능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공정성과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 http://chunma.yeungnam.ac.kr/~j6307043/guje.htm
3)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강간죄나 간통지와 같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로 하고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기타 법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즉,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형사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나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개인의 명예권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이것이 절대시될 수는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일정부분 양보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하지만 과거의 이론은 양자를 별개 체계의 것으로만 파악하여 그 상호관련성을 소홀히 해온 점이 있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를 허용하는 우리의 현행 법체계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하다.우리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된 헌법적 시각에서 고찰한다면,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규정이나 형사처벌규정이 없는 프라이버시권과 명예권의 균형이라는 점 등에서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제한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고의범이나 중과실범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론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표현의 진실성에 관하여 가벼운 과실을 저질러 그것이 허위임에도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판례법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본다.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도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에 본격적으로 입각한 판례를 내기 시작했으므로 조만간 판례의 실로 짜낸 멋진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외투가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기대한다. 불명확성과 애매성은 일정 부분 숨길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무렵에 가서는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구체적 사건에의 적용에 큰 저항감, 어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 물론 판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이론적인 비판이 항시 같이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이 그같은 비판의 시작으로 작용하기를 고대한다.
5. 참고 자료
* 검색포탈사이트
야후: http://kr.yahoo.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엠파스: http://www.empas.com
다음: http://www.daum.net
* 기사관련 정보수집
한겨레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s.donga.com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Etnews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
소년조선일보 http://kid.chosun.com
*참고문헌 및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변호사신평법률사무소 ttp://www.lawyershin.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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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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