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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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핵심 지문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경영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필요비 및 유익비의 포기 대상에 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79.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며, 간접점유하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한다.
80. 일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전출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로 재전입 이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1. 건물 완성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해제한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에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있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82.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하였다면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한 경우 목적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수급인에게 지울 수 없다. 또한 담보책임면책특약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제672조의 규정은 책임기간단축약정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83. 갑이 을에게 선박을 임대하고 을이 병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수리시킨 경우 병은 갑에게 선박수리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을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전용물소권을 부정하고 있다.
84. 민간인과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분할채무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85. 판례는 객관적으로는 사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도 피해자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86. 의료과오에 있어서 모든 손해에 대해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때는 그 위반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고 손해와 설명의무위반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87. 과실상계에서는 피해자의 경미한 과실, 단순 부주의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해야하며, 피해자의 과실능력은 책임능력보다 낮은 사리변식능력으로 충분하여 8세 정도면 갖춘다. 또한 ‘피해자측’이라는 개념으로 감독의무자,피용자,운전자등 피해자와 일체로 다룰 수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한다.
가족법
88. 약혼해제시 유책당사자는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예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89.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실형을 복역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90. 이혼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한다.
91.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된
92. 사실혼해소의 경우 청산적 재산분할이 인정되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93.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외관설을 취하고 있는 바, 혈액형불일치, 생식불능의 경우에는 친생자가 아님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아니다.
94.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어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95. 부부중 일방이 자를 입양하는 경우 타배우자와 함께 입양하여야 하는 바, 입양을 원하지 않는 타배우자와 자와의 입양은 무효가 되고, 입양을 원하는 배우자와 자와의 입양은 취소사유가 된다.
96.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60년 이전의 구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실효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이다.
97. 상속결격사유에 있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없다.
98.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고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
9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상속인과 제3자가 증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들상호간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하며 반환비율은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취득한 증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비율을 정한다.
100. 악의의 특정승계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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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2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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