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폐지 논란과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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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란과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국가 보안법의 정의 와 변천사
1.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 변천사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점
1.국가보안법의 태생적 무효
2.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3.국가보안법의 내용상 문제점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
5. 국가보안법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

Ⅳ.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국내정세의 변화
1. UN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2. 국제 엠네스티로부터의 강한 비난
3.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및 UN 동시가입 후 국보법의 의미
4.국내정치상황의 변화에서 본 국보법

Ⅴ. 국가보안법의 찬반 논란

Ⅵ.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국가보안법 존속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Ⅷ.결 론

본문내용

이 법률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즉 미국에서 맥카시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시작되면서 이 법률을 비롯하여 맥카시즘 하에서 제정된 여러 ‘반공법’들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사문화 또는 위헌선언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5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이츠 대 합중국 사건’ 판결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하는 의무와 그 필요성을 선동교육하였고 이를 위해 공산당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파괴활동방지법’(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이론적추상적 옹호와 선동(advocacy of abstract doctrine)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advocacy directed at promoting unlawful action)과 다르므로 피고인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하급심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1967년 ‘로벨 대 합중국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상술한 ‘국내안전법’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기에 이른다.
둘째 독일의 형법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의 이해도 잘못되었다.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는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기에 이를 국보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아데나워 정권 하에서 냉전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형식논리적으로는 이 조직을 재건하거나 선동하는 활동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968년에 독일공산당(DKP)은 KPD의 전통을 계승하며 재조직된 이후 합법화되어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거 동독의 집권당인 독일통일사회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조차 현재 야당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독일 형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즉각 독일대사관의 슈테환 트라우만 박사(Dr.Stefan Traumann)의 반론이 있었다. 이를 인용하면,
사설에 따르면, 독일 형법의 국가보안규정이 한국의 국보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가혹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독일형법의 정치적 범죄사실 구성은 아주 까다로운 요건의 제약을 받는다. 사설에 언급된 위헌조직의 선전물 제작 반포의 경우, 어떤 정당이나 기관을 위헌조직이라고 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설에 언급된 부모, 자녀 및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지 의무는 몇 안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그 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침략전쟁 예비, 내란, 외적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귀 사설에서는 형법 80조에서 152조까지 라고 그냥 조문만 들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독일과 무관한 법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형법 규정이 대단히 협의적이고 피의자에게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이 규정들이 실제로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
김일수 교수 역시 독일 형법의 해당 구성요건이 필요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입법이며 그 형사사법운영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사적이라는 점을 과거에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활동 외의 모든 체제비판적 사상 및 조직의 활동은 합법화되어 있다. 어떠한 국가나 자신의 체제를 지키려는 법은 보유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체제수호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가가 문제이다. 우리의 국보법은 냉전반공분단체제의 논리를 비판거부하는 시민의 사상과 이론, 학문연구와 예술창작 및 이를 위한 조직활동에 대하여 설사 그것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또 북한의 논리와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철저히 금압해왔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보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Ⅷ.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그 존속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고 형법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많은 양심적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리고 세계각국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전면적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동안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해서 얻어진 독재정권의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 차
Ⅰ.문제의 제기
Ⅱ.국가 보안법의 정의 와 변천사
1.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 변천사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점
1.국가보안법의 태생적 무효
2.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3.국가보안법의 내용상 문제점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
5. 국가보안법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
Ⅳ.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국내정세의 변화
1. UN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2. 국제 엠네스티로부터의 강한 비난
3.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및 UN 동시가입 후 국보법의 의미
4.국내정치상황의 변화에서 본 국보법
Ⅴ. 국가보안법의 찬반 논란
Ⅵ.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국가보안법 존속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Ⅷ.결 론
참 고 자 료
1.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2. 김민배, 「국가보안법ㆍ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3. 국가보안법이한강의기적을만들었다 / 월간조선지음 / 월간조선편집부옮김 / 2004
4. (논문)국가보안법폐지론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창호 / 2004
5. (논문)국가보안법의기본문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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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5.05.18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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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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