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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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2. 가정폭력 이론
3. 가정폭력의 실태와 특성
4.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공영방송 TV의 공 익광고 활용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직업집단에 대한 집중홍보가 필요 하다.
⑤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 예방 인지를 위한 교육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 고 있으나, 전 국민이 이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늦 는 비도시지역이다 자칫 사회적 환경에 소홀하기 쉬운 주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부부 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적은 학생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 가 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을 발견해 내는 것은 다고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가정의 남편 에게 적극적으로 법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⑥ 경찰검찰의 확실한 업무 수행과 법 집행 의지
법 집행의 1차기관인 경찰이 법에 준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정확히 수행하며, 통념을 벗어나 사건을 처리하는가가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며 신고 등 법 의존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엄부수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경찰내부의 가정폭력 관련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의 집행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한데, 가정폭력 문제를 사 소한 부부싸움으로 보지 않고 공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집행의지를 가지고 법이 정착 되 어 야만 가정폭력에 다한 검찰의 역할부재에 대해 피해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⑦ 적절하고 강력한 법원의 판결
법이 집행될 때 누구보다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 법언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적절하지 않다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법적 처분의 편이성이나 처분방식에 대한 몰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등으로 법원의 판결이 적절치 못한 사례들이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 불만센터 등에 접수되는 것 등 으로 볼 때 판사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⑧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에 의존하여 폭력 남편, 폭력 부모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필요로 하며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 결과 법 집행 과정에 심경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법 집행과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관력기관 간의 의사소통 채널은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의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현재 실시되는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 지원체계를 연계해 줄 수 있다.
Ⅲ. 결 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한번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기 쉽고, 점차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은 쉼터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시행하는 정도이며,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예방이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폭력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는 가정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근원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 문제를 다루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일이거니, 다른 가족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에 사로 잡혀 쉬, 쉬 거리며 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정폭력을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변화와 교육인 것 같다. 이 레포트를 쓰면서 느낀 것이지만 가정폭력은 우리 가족 내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며,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 인식은 예방의 효과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는 것이다.
이번 여성부에서 가정폭력을 위한 센터 설치 확대와 교육 확대를 실시하기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어져야 하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보다 중간시설을 더 확충해서 그 들이 좀 더 사회에 나갈 때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부의 이번 업무계획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아내와 아동 그리고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들에게는 치료 기관이 많이 필요한데 이 치료기관을 늘이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많은 정책과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씩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 경석 외 (2003) 「한국 복지의 이해」(제 2 판) 인간과 복지
김 정옥 외 (1996) 「결혼과 가족」학지사
박 금식옥 약련 공편 (2001) 「오늘의 사회문제」유풍출판사
고정자 저 (2002) 「현대가족 문제론」동아대학교 출판부
www.moge.go.kr 여성부
http://www.1366.or.kr/new 여성1366
http://www.women21.or.kr/news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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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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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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