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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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주요변경내용
2. 제정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선정기준
2. 급 여
Ⅳ.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제
1. 최저 생계비
2. 수급자 선정기준
3. 급 여
Ⅴ. 결 론

본문내용

생계급여 지급 기준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비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받지 못하는 부양비를 부과 받음으로써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급여로 살아가야 하는 수급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률
) 부양비 산정 대상자 기준
- 40% 부양비 산정 대상자
① 수급권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② 수급권자의 배우자
③ ①, ②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0% 부양비 산정 대상자
수급권자와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형제자매
- 15% 부양비 산정 대상자
출가한 딸(출가한 손녀 포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녀 포함), 사 망한 아들(손자)의 배우자(며느리, 손부) 가구인 경우
을 좀더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부양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실을 파악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아들이나 손자, 형제자매의 경우 20%정도로, 딸의 경우 10%정도로 하향 조정하여 수급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간주 부양비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간의 형평성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이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보다 효과적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Ⅴ. 결 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인간적인 삶의 마지막 안정장치로서 복지의 주요영역이 되고 있다. 빈곤 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불과 1년 정도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부분적인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으나, 치명적인 오류나 결함은 노출 되지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할 최저생계에 대한 수준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4인 가족 기준액이 729,000원으로 발표되고 난 뒤, "일 안하고 놀고 있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의 비아냥이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 회자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등에서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공적부조에서 지급하는 급부의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 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규칙을 정하고 출발한 경주에 불과하다. 이 제도가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미완의 모습들을 다듬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에 대해 "사촌을 땅을 사면 배가 아픈식"이 아닌 보다 성숙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선진복지 국가에서는 1960년대 이미 달성하였던 적정 보장 수준에 비하여 우리는 아직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최저생계비 부족분 지급이라는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행의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상대적 개념에 기초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부가 아니면 전무"식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급여방식을 거주지역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급여부분제를 도입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보장비용은 감소시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필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 유형별 부가급여제를 신설하여 가구별로 추가 지출 수요에 따른 추가급부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보장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을 이루는 최계생계비 계측에 있어서도 현재 표준가구에 대한 계측 방식에서 표본 조사수를 확대하여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 될 수 있어야 하며, 전물량방식의 단점인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가 계측 되어야 하고,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라는 현실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 판정 기준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여 공적부조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빈곤문제 모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넓은 의미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당의 신설과 현실화, 실업 급여의 강화, 공·사와 민간 기관간의 연계망 구축등 다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기초생활 보장 이외에 제대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복지 운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의 시혜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서 출발하여, 도움이 필요한때에 적절한 도움이 제때 지급될 수 있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박명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김승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발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II」, 2000.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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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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