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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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신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4. 실제소유자명의로의 등기의무화
5.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이전등기
6.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특별법상의 규제
3. 학설

본문내용

부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이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상속세법에 의한 규제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즉 모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학설
1) 허위표시의 해당여부
민법 제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명의신탁 계약이 민법 제108조상의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면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렇지 않다면 명의신탁의 특수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에 학설은 명의신탁 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인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많은 논쟁이 되어 왔다.
명의신탁 계약이 민법 제108조상의 허위표시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탁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정한 권리변동을 의욕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지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한 외관을 가장적으로 형성하면서, 그 가장적으로 형성된 외관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틀림없는 허위표시이며, 따라서 그 효과는 무효라고 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명의신탁 계약은 모두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독특한 효과를 즉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가 되는 효과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명의신탁 계약은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가장적인 외관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수탁자는 다만 신탁계약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허위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그 효과는 유효라고 한다. 즉 명의신탁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독특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2) 유효성의 한계
학설은 명의신탁이 비록 허위표시로서 전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인 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고,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한계내에서만 유효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 자치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명의신탁이 부재지주의 농지소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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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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