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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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기능
2. 검사제도의 존재의의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Ⅱ.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추진 경과
2. 수사지휘 실태: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3.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4.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5.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토
6. 경찰수사권 독립, 왜 필요한가?
7. 외국도 모두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Ⅲ.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시도하기도 했었다.
양자를 절충한 일본의 형태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하여 보완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찰이 노예조항이라고 간주하는 "수사의 보조자" 규정과는 대조적이다. 혼합형 국가인 일본의 경우 경찰에 1차적 수사권, 검찰에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담당기관은 사법경찰 직원이 제1차적 본래적 기관이다. 즉,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일본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91조 제1항),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관계이다(동법 제192조).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00조). 체포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송치하는 권한 검사의 명령에 의한 변사체의 검시권 사건을 송치하는 권한 검사의 명령으로 수감장을 발하는 권한 압수물을 처분하는 권한 등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전권에 속하고 공소제기의 적부가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일정한 지시권과 지휘권을 부여하고 또한 사법경찰직원의 복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제193조). 그리고 이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발의 및 교체임용요구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다(제194조).
결론적으로 수사권은 문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양대 이념에 충실할 수 있는 수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권력지향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도모, 수사권의 적정화라는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Ⅲ. 결론 및 개선방안
최근 경찰실무와 학계의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적 모델, 즉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찰이 제1차적인 수사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해결방안은 경찰수사실무 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잇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수사의 본질, 검사제도의 역사 및 존재의의와 수사의 공소와의 불가분관계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수사주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타당성은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체계의 틀 속에서 기능상 형식적으로 상명하복관계에 놓여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실질적 상호협력 및 의존 내지 대등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수사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올바른 문제해결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자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범죄투쟁의 목적을 향한 상호협력 내지 대등관계의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경찰과 구분된 사법경찰의 양성이다.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사실무적 및 법이론적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상 검사와의 대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검찰 자체의 수사인력을 사법경찰로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는 체계에서는 독자적인 검찰수사인력이 불필요하다. 현행의 검찰수사관제도를 폐지하여 검사는 철저히 사법경찰의 수사에 의존하게 하고 이를 지휘함으로써 상호의존과 협력의 대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경험과 수사전략, 범죄투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을 존중하고 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써 상호 직무의 몰이해와 무시에서 오는 편견, 불신과 대립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검사는 공소제기이든 불기소처분이든 수사종결결정 전에 수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정 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사법경찰은 경찰의 각종 정보에 있어서의 우월성 및 정보장악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전문감정능력 등을 무기로 검찰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책임은 일선에서 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법경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특히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행사가 공정하고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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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이황우·이상현 외 공저,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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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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