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에 관한 총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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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
1. 국제 거래법의 의의
2. 국제 계약의 형성

Ⅱ. 계약의 이행
1. 물품의 인도(Delivery of the Goods)
2. 권리의 이전(Passing of the property)
3. 손해배상의 책임

Ⅲ. 물품의 하자와 인수거절 /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1. Conditions와 Warranties
2. 물품의 검사와 인수
3. 물품의 인수거절(Rejection of Goods)
4.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Ⅳ. 대금결재
1. 대금지불과 관련한 이해관계
2. 계좌이체 등에 의한 지불(Payment on open account)
3. 환어음에 의한 지불(Bills of Exchange)

Ⅴ. 신 용 장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 거래 단계
3. 신용장의 법적 성질
4. 신용장거래의 준거법
5. 신용장거래의 특성

Ⅵ.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
1. 국제민사소송
2. 화해
3. 국제 중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해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19××. ×. ×.자 서신에서 신청인이 통보한 사이즈 225의 부분 13,000pcs와 Survey Report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한 사이즈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신청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FOB 부산 가격(즉 사이즈 225의 경우 미화 16.30달러 per 1,000pcs, 사이즈 217의 경우 미화 9.45달러 per 1,000pcs)으로 산출한 총액 미화 2,168.05달러의 손해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함.
(2) 합작투자계약의 해지와 투자금반환청구
(가)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일본의 A사
1993. 3. 6. 신청
피신청인
한국의 J씨
1993. 10. 20. 판정
청구원인
계약해지 및 투자금반환청구
품 목
봉제품 및 침구류
청구금액
70,000,000원
판정내용
20,000,000원
중재비용: 신청인 1/4, 피신청인 3/4
(나) 판정요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봉제품을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한국에 설립하고 피신청인이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신청인은 금 7,000만원을 출자하였음.
- 합작투자계약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합작회사에 봉제품규격을 보내 주문하면 합작회사는 봉제하여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음.
- 피신청인이 일부 불량품을 제작하고 지연납품이 자주 발생하여 양당사자간에 분쟁에 생긴 끝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합작계약의 해지를 문서로 통보하였음.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장의 미싱기 등을 철수하여 공장을 이전하고 신청인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음.
- 그간 피신청인에게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주주총회의 소집이 없었고 결산보고를 신청인에게 한 사실도 없음.
- 위 사실로 보아 이 건 합작투자계약은 신청인의 합작계약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임.
- 이에 신청인은 합작계약의 해지를 근거로 하여 출자금 7,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음.
- 그러나 합작투자계약 체결자체가 사기라든가 기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출자금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소위 청산절차)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출자지분에 따른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법리임.
- 그런데 합작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후 합작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잔여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그 동안 영업이 부진하였고 약 8,000만원 상당의 제품재고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참작함.
-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반환할 잔여재산금액은 금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3) 건설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 금액 등 청구
(가)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한국의 D사
1995. 7. 11. 신청
피신청인
재단법인 H랜드
1996. 3. 13. 판정
청구원인
공사대금 미지급
품 목
건설공사
청구금액
4,199,660,000원
판정내용
3,785,610,000원
중재비용: 피신청인
(나) 판정요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중이던 S건설공사 제1차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99억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음.
- 그후 쌍방합의하여 공사를 축소하여 공사금을 5,406,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도 연기하기로 하였음.
- 피신청인은 1차로 금 935,000,000원의 기성고 확인을 하고 2차로 금 2,310,000,000원의 기성고를 확인, 확정까지 하고도 기성고금액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본 중재신청서 부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확인한 기성고금액 3,245,000,000원과 미확인 기성고 금액 414,050,000원의 지급과 계약보증금 540,61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음.
- 건축도급 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함.
-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완성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피신청인은 1차, 2차에 걸쳐 기성고 합계금을 3,245,0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피신청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미확인 기성고 금액에 대하여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성고금액과 계약보증금의 합계금3,785,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함.
참 고 문 헌
1. 이태희, 국제계약범, 학연서, 1990
2. 박훤일,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3.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1996
4. 김명기, 국제사법원론, 법지사 2003
5. 서현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3
6. 신창선, 국제사법, 학우, 2002
7.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 2001
8.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1
9. 서정일, 국제거래법
10.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법적문제, 무역상무연구, 2002. 8
11. 중국의 금융개혁과 담보제도, 기업법연구 제 12집, 2003. 3
12. 국제거래법의 최근동향, 경영법무, 2000. 8
13. 국제거래의 보증과 유시보증, 국제거래법연구, 1999. 2
14. 국제상거래의 私法통일 노력과 우리의 대응, 무역상무학회, 1998. 12
15. 국제거래법 - 케이스와 서식,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16. 국제금융 - 무역 실무자를 위한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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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7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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